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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도 하반기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취급시설 미보유) 비대면 점검자료 제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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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박봉석
- 조회수 : 1,734
- 등록일자 : 20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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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청에서는 사업장 자율관리 능력 제고를 위해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사업장 중 취급시설 미보유사업장에 대하여 비대면 점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사업장에서는 비대면 점검자료(붙임1), 판매관리대장 서식(붙임3) 등을 작성하여 2023.8.25.(금)까지 전자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방법 : 담당자 전자메일 ☞ parkbs0@korea.kr (메일 주소 마지막은 숫자 '0'임)
아울러, 영업자 준수사항(붙임2)를 첨부하오니 취급사업장 자체관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유해화학물질 영업자 점검표 서식 1부.
2. 유해화학물질 업종별 준수사항 체크리스트 1부.
3. 판매관리대장 서식 1부. 끝.
<추가내용>
2022년도 유해화학물질 실적보고 제출방법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로 연락)
o (제출방법) 온라인 접수 또는 등기접수
- 온라인 접수: 화관법 민원24(https://icis.me.go.kr/cdms)
- 등기접수: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o (제출기한) 2023년 8월31일까지(기한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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