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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환경영향평가사업장 사후관리 서면점검 실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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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김도정
- 조회수 : 1,104
- 등록일자 : 20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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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환경영향평가사업장 사후관리 서면점검 실시 안내
1. 우리 청에서는 「환경영향평가법」 및 관련규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협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협의내용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조사대상사업[붙임1]에 대한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붙임2]의 '자율점검표'를 작성하여 '24.7.18(목)까지 우리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방법) 공문발송 [우편(우.61945, 광주광역시 서구 계수로 31, 영산강유역환경청 환경평가과) 또는
전자우편(shallwe2004@korea.kr)]
붙임 1.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서면점검 대상 사업장 목록 1부.
2.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자율점검표(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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