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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7년 국고보조금 예산확정
    • 등록자명 : 총무과
    • 조회수 : 1,922
    • 등록일자 : 2007.02.09
  •  

    보도자료

    2007년 1월 4일 석간부터 보도해 주십시오

    보도시 자료 출처를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07.01. 배포

    □ 사진없음

    □ 총 3쪽

    담당부서

     영산강유역환경청 유역계획과

    담 당 자

     김승환 과장/노정빈 담당

    연 락 처

    062-605-5272/bininoh21@me.go.kr

    「'07년 영산강유역환경청 소관 하수도 국고보조금 예산 확정」

    ◇ 전국7개 지방환경 중 수도권에 이어 2번째로 많은 예산확보

       - 전국 14,438억원 대비 2,612억원으로 18% 차지

    ◇ 하수슬러지 처리사업 전년대비 2.6배 예산증가

       - 2011년까지 하수슬러지 육상처리기반 마련하기 위해 투자 증대

    □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영산강․섬진강 등 주요하천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하수종말처리시설, 하수관거정비사업 등에 지원되는 '07년도 하수도 국고보조금 예산이 2,612 억원으로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 이는 전국 하수도 국고보조금 14,438억원 대비 18.1%를 차지하는 것으로 한강유역환경청 3,213억원(전국대비 22.3%)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금액이다.

    <표> 유역(지방)청별 '07년도 하수도 국고보조금 예산

    (단위 : 억원)

    한강청

    낙동강청

    금강청

    영산강청

    대구청

    원주청

    전주청

    14,438

    3,213

    2,002

    1,445

    2,612

    2,127

    1,497

    1,542


      ○ 관내 하수도 국고보조금은 '05년 1,933억원에서 '06년 2,507억원으로 30% 증가하였고,

             '07년도에도 2,612억원으로 약 4.2%가량 증가하였다.

    □ '07년도 예산 세부항목별 특징을 살펴보면

      ○ 세부 사업별로는 하수처리시설(융자금상환포함) 1,159억원, 하수관거 1,027억원, 분뇨처리시설 및 오수처리시설 17억원,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409억원 등이다.

    <표> '07년도 하수도 국고보조금 예산(영산강유역환경청 관내)

                                                                                                (단위 : 백만원)

    하수처리장

    (하수처리장설치, 슬러지처리, 마을하수도 등)

    하수처리장융자원리금상환

    하수관거

    댐상류

    오수처리

    시설

    분뇨

    면단위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261,180

    71,345

    22,171

    102,673

    5,315

    80

    1,627

    17,049

    40,920

      ○ 하수슬러지 처리사업이 전년대비 2.6배 예산이 증가하였다.

       - 이는 해양수산부에서 '96런던협약 의정서 발효에 따라 2012년부터 하수슬러지 해양배출을 금지하기 때문에 2011년까지 하수슬러지 육상처리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는 금년도 정부의 재정운용방향이 사회.복지분야의 분배정책에 집중되어 환경기초시설투자부분 등의 경우 대부분 전년에 비해 동결되거나 삭감되었는데도 불구하고 '05년 대비 '06년 예산은 30% 증가하였고, '07년도에도 약 4.2%가량 증가한 것은

    □ 전국4대강 중 수질이 가장 좋지 않은 영산강수질개선에 대한 중앙정부차원의 강한 의지라고 밝히면서, 우리지역민이 합심하여 지방비를 조속히 확보하등 사업이 적기에 추진되도록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을 해나가도록 각 시.군에 당부하였다.


    □ 한편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도 하수도 국고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해 상반기에 지방비 확보여부, 행정절차 이행 완료여부 등 사업추진현황을 집중 점검하여 연내 사업추진이 불투명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비 조정 등을 통해 적기에 사업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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