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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화학물질 '중간 생성물' 법령이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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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류진이
- 조회수 : 5,733
- 등록일자 : 2018.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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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경부에서 유해화학물질 ‘중간 생성물’ 법령 이행에 대한 해석이 나와 붙임1과 같이 알려드리니, 해당 사업장에서는 자진신고기간 이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중간 생성물’ 화학물질관리법 영업허가 이행사항
공정
업종관리
취급량
품목
① 공정 내 소멸 또는 폐기
기존
미산정
제외
중간
생성물
② 배출 → 저장→ 폐기
기존
미산정
추가
③ 배출 → 저장 → 사용
기존
산정주2)
추가
④ 배출 → 저장 → 판매
제조업/
신규
산정
추가
※ 중간생성물이 생성되는 사업장에서는 붙임1의 참고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진신고 기간 : ~ ‘18.5.21(월)다. 자진신고 대상
- 유해화학물질 영업(변경)허가 및 신고
- 취급시설 설치(정기) 검사 등
2. 그리고, 화학물질관리법과 시행규칙 등이 개정되어 영업자 준수사항에 변경이 있음을 알려드리니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화학물질관리법과 그 하위법령을 확인하시어 법령 준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가. 주요 개정사항
- 영업자는 사업장 입구에 유해화학물질 취급 표시를 게시하여야 함
-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대상 사업장 중 유해성이 높은 화학물질을 연간 일정량 이상 배출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은 5년마다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위해관리계획서를 고지하지 않을 경우 유해화학물질 영업 허가 취소 될 수 있음나. 주요 유해화학물질 영업자 준수사항(붙임2)
3. 마지막으로, 유해화학물질 취급 등 관련하여 「사업장 방문 점검 컨설팅」이 필요한 사업장에서는 우리단으로 유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가. 사업장 방문 점검 컨설팅 신청기간 : ~ ‘18.5.8(화)
나. 담당자 : 영산강유역환경청 화학안전관리단 김수영주무관
다. 연락처 : 062-410-5266
붙임
1. 유해화학물질 중간생성물의 법령 이행 안내문 1부
2. 유해화학물질 영업자 주요 준수사항 1부
3.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 자진신고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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