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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산강상류 유역하수도정비계획(변경) 수립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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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조수옥
- 조회수 : 2,603
- 등록일자 : 2019.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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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상류 단위유역 유역하수도정비게획(변경) 수립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범위 등의 결정을 위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의견이 있을 경우 공개기간(2019.10.29.~2019.11.11.)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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