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컨텐츠 화면 알림마당 보도·기고문 전체 알림마당 공지·공고 전체 공지 공고 행사 기타 채용공고 인사동정 보도·기고문 전체 기고문 보도자료 해명자료 동영상홍보관 사진게시판 소식지 알림마당 공지·공고 전체 공지 공고 행사 기타 채용공고 인사동정 보도·기고문 전체 기고문 보도자료 해명자료 동영상홍보관 사진게시판 소식지 전체 게시물 조회 영산강청,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사항 설명회 개최 등록자명 : 유역계획과 조회수 : 4,582 등록일자 : 2018.01.17 영산강청,「화학물질관리법」개정사항 설명회 개최◇ 1월 25일(목) 14시, 광주대학교 대강당에서 개최◇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 수립 의무화, 유해화학물질 시약 판매업 신고 등 법령 개정사항 안내 첨부파일 4 보도자료(180117-화학안전관리단).hwp (71 KB) 바로보기 이전글 『설』연휴 및 『평창 동계올림픽』 대비 환경사고·오염예방 및 테러방지 특별감시 추진 다음글 영산강 하천변 방치 퇴비 관리 강화로 수질오염 예방 스크립트 기능이 지원되지 않거나 기능이 제한된 브라우저입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