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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총량관리과
- ※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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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윤교성
- 조회수 : 5,142
- 등록일자 : 2018.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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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제센터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알려드립니다 ※
◎ 주요 개정사항
- (운영관리기준 준수일 변경) 물환경보전법제38조의3제2항 및 시행규칙 제50조에 따라 측정기기를 부착한 날부터로 의무를 준수하도록 함.(이전 제7조의2제1항 삭제)
- (관제센터 시스템 기능 추가) 시·도지사등이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 내역, 부과금 등을 입력, 확인하는 기능 추가(제5조제8호. 제15조제5항)
- (우천시 하수 관리) 우천시 바이패스되는 하수를 TMS 전단에 합류시킨 경우의 측정자료도 행정자료로 활용. 대체자료 생성제외(제15조제1항,별표2)
- (수분석값 활용) 운영관리기준 미준수시 시·도지사등이 측정한 수분석값을 대체자료로 활용 명확화(제12조,별표2)
- (중복업무 간소화) 환경공단(K-eco)의 통합 및 상대정확도시험과 산업기술시험원(KTL)의 정도검사 간 중복업무 간소화(제8조제7항)
- (면제항목 등 기재사항의 적정여부 확인) 수질자동측정기기 면제항목이 있는 경우는 사업장의 모든 배출시설의 성분분석서를 제출받아 검토하여야 함. 하나 이상의 배출시설에서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할 경우 부착대상으로 판단함(제7조제1항)
- 통합 및 정도확인시험 의뢰서 신설(제8조제2항, 별지3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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