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컨텐츠 화면 알림마당 공지·공고 전체 알림마당 공지·공고 전체 공지 공고 행사 기타 채용공고 인사동정 보도·기고문 전체 기고문 보도자료 해명자료 동영상홍보관 사진게시판 소식지 알림마당 공지·공고 전체 공지 공고 행사 기타 채용공고 인사동정 보도·기고문 전체 기고문 보도자료 해명자료 동영상홍보관 사진게시판 소식지 전체 게시물 조회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납부 독촉 공시송달 공고 등록자명 : 구소현 조회수 : 758 등록일자 : 2023.09.22 영산강유역환경청 공고 제2023-56호「화학물질관리법」 제34조제2항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 「국세징수법」 제10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 납부 독촉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반송)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첨부파일 공시송달 공고문.hwpx (78.1 KB) 바로보기 이전글 2023년도 하천분야 실시설계용역 집행계획 및 평가자료 제출에 관한 공고 다음글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운용규칙」 개정(안) 행정예고 스크립트 기능이 지원되지 않거나 기능이 제한된 브라우저입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