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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해화학물질 시약 판매업 (변경) 신고 제출 서류 안내
    • 등록자명 : 송미정
    • 조회수 : 1,214
    • 등록일자 : 2023.10.10
  • 「화학물질관리법」제29조의3(시약 판매업 신고)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3(시약 판매업 신고 등), 


     제31조의4(시약 판매업 변경신고 등) 규정에 따라 첨부 자료와 같이 제출 서류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 방법: 등기 우편(광주광역시 서구 계수로 31, 영산강유역환경청 화학안전관리단) 또는 화관법 민원24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연락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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