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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전문교육 및 기술인력 자격취득 교육 안내
    • 등록자명 : 송미정
    • 조회수 : 1,581
    • 등록일자 : 2023.10.18
  • 1. 귀사의 화학안전 관리에 힘써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화학물질관리법」제33조(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전문교육 및 기술인력 자격취득 추가 교육 접수중이오니 아래 일정을 참조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No

    과 정 명 

    일 정 

    비 고 

     1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전문교육(일반)

    11/6 ~ 11/17 

    1박2일(16시간) 

     2

    11/20~11/30 

    1박2일(16시간) 

      3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술인력 자격취득(기본) 

    11/29~12/1 또는 12/6~12/8 

    2박3일(24시간) 

     4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술인력 자격취득(경력)

     12/5~12/8 또는 12/12~12/15

    3박4일(32시간) 

    ※ 교육신청: 화학물질안전원 교육시스템 홈페이지(edunics.me.go.kr/academy)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학물질안전원 교육혁신팀에 문의 바랍니다.(043-830-443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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