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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산강하류 단위유역 유역하수도정비계획(변경) 수립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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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이세련
- 조회수 : 1,306
- 등록일자 : 20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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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하류 단위유역 유역하수도정비계획(변경) 수립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범위 등의 결정을 위하여 「환경영향평가법」제8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개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공개기간(2020.9.15~10.4)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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