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컨텐츠 화면 정보마당 부서별자료 전체 정보마당 부서별자료 전체 총무과 환경관리과 자연환경과 환경평가과 자원순환과 측정분석과 유역계획과 상수원관리과 수질총량관리과 수생태관리과 하천계획과 하천공사과 하천관리1과 하천관리2과 화학안전관리단 대기환경관리단 환경감시단 환경측정·통계자료 환경영향평가 전략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사전환경성검토 기금자산운용 멸종위기동식물 지정현황 간행물자료 서식자료실 환경기초조사사업 사업개요 정보마당 부서별자료 전체 총무과 환경관리과 자연환경과 환경평가과 자원순환과 측정분석과 유역계획과 상수원관리과 수질총량관리과 수생태관리과 하천계획과 하천공사과 하천관리1과 하천관리2과 화학안전관리단 대기환경관리단 환경감시단 환경측정·통계자료 환경영향평가 전략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사전환경성검토 기금자산운용 멸종위기동식물 지정현황 간행물자료 서식자료실 환경기초조사사업 사업개요 전체 게시물 조회 영업 허가자 사업장 밖 유해화학물질 취급 표시 게시 의무 알림 등록자명 : 류진이 조회수 : 4,325 등록일자 : 2018.02.26 2017.12.28로 화학물질관리법이 개정되어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자는 사업장 입구에 유해화학물질 취급 표시를 게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영업자 준수사항 12번과 화관법 시행규칙 별표2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시행규칙 [별표 2] 유해화학물질의 표시방법(제12조제2항 관련).hwp (28.5 KB) 바로보기 붙임2 유해화학물질 영업자 준수사항.hwp (18 KB) 바로보기 이전글 화학물질관리법 개정(2017.12.28),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개정(2017.5.30)... 다음글 2018년도 화평법상 화학물질 제조 등의 보고 이행 및 설명회 안내 스크립트 기능이 지원되지 않거나 기능이 제한된 브라우저입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