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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이용부담금이란
    • 등록자명 : 상수원관리과
    • 조회수 : 6,261
    • 등록일자 : 2002.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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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이용부담금 안내

     

    ☞ 물이용부담금이란?

    ■ 상수원댐(주암·상사·동복·수어호) 상류지역에 대한 수질개선과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변 구역 지정으로 각종 규제를 받고 있는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상수원댐에서 취수된 원수를 직접 또는 정수하여 공급받는 최종 수요자에게 물 사용량에  비례하여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서 수도권(한강유역)에서는 '99년 8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 물이용부담금은 영산강·섬진강 수계물관리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제30조)에 의하여 수도 사업자(시장·군수)가 부과·징수하여 수계 관리 기금(영산강·섬진강 수계  관리위원회)에 납입하는 법정부담금입니다.

    ☞ 부과시기 및 방법

    ■ 2002년 7월 15일 이후부터 상수원댐에서 취수된 물 사용량에 비례하며, 수도요금 통합 고지서에 수도요금과 함께 고지됩니다.

    ☞ 부과대상

    ■ 광주광역시,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고흥군, 화순군 주민 중 주암·상사·동복·수어호의 물을 공급받는 최종수요자

    ☞ 부과요율

    ■ 2002. 7. 15 ∼ 12. 31까지 : 110원 / 톤
    ■ 2003. 1.  1 ∼ 12. 31까지 : 120원 / 톤

    ☞ 물이용부담금의 용도  

    ■ 주암호 등 상수원댐 상류지역에서의 수질개선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에 사용
       - 상수원댐 상류지역 자치단체의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비 지원
       - 상수원관리지역 주민들에게 소득증대사업 등의 일반지원사업과 주택개량사업 등의 직접지원사업 실시
       - 수변 구역의 토지매입비로 활용
       - 기타 수질오염을 유발하지 않는 환경친화적 청정산업 등에 지원

    붙임 : 물이용부담금 홍보자료

     

     ▣ 문의처 :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영산강유역환경청)    ☎ 062-605-5141∼6  

    ☞ 메인화면의 우측 배너 "영산강섬진강수계특별법"을 클릭하시면 더 자세한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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