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컨텐츠 화면
- 정보마당
- 부서별자료
- 전체
전체
- 2024년도 화학안전 사업장 조성 지원사업 알림
-
- 등록자명 : 박봉석
- 조회수 : 1,858
- 등록일자 : 2024.01.23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보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24년 화학안전 사업장 조성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아래의 내용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2024.1.22.(월) ~ 2024.2.26.(월)
○ 신청자격: 노후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보유 중소기업*
* ‘중소기업’ 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
○ 신청방법: 유해화학물질 검사관리시스템(www.safechem.or.kr) 에서 신청
※ 시스템 회원이 아닐 시 회원가입 필요
<지원내용>
○ 대상설비: 유해화학물질 취급설비(지침 [부록1] 참조)
○ 지원조건
- 취급설비 개선을 위한 총 사업비의 70% 이내 지원
- 지원규모: 지원업체별 최대 4,200만원
- 지원대상 시설 및 항목의 개선비용은 해당설비(부대설비 등 포함)의 구입 및 설치공사비 등에 한하며, 부가가치세, 토지구입비 및 건물공사비, 기존 시설 철거비, 단순용량 증대(단, 기존 노후시설이 용량부족으로 위험요소가 있거나, 시설개선 및 증설을 희망할 경우 일부 용량증대 부분은 고려할 수 있음) 등 제외
○ 문의처: ‘1899-1744’ 연결 후 ‘0번’ ⇒ 한국환경공단 화학시설지원부 지원사업 담당자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