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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도 상반기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취급시설 보유) 비대면 점검자료 제출 요청(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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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박봉석
- 조회수 : 2,323
- 등록일자 : 20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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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청에서는 사업장 자율관리 능력 제고를 위해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사업장 중 취급시설 보유사업장에 대해
2023년도 상반기 비대면 점검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해당 사업장에서는「붙임1」을 참고하여 비대면 점검자료를 '23.3.31.(금)까지 전자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담당자 전자메일 : parkbs0@korea.kr(메일 주소 마지막은 숫자 '0'임)
참고로, 제출된 자료가 미흡하거나 제출하지 않은 모든 사업장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추진할 계획이오니,
현장점검으로 인한 불편함이 없도록 사전에 충실한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붙임 자료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추가내용 (붙임1-1), (붙임1-2) 자율점검표 내용 중 제출서류 목록에 실적보고 내역 사본은 2022년에 제출한 2021년도 실적보고 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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