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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사업장 자율점검표 서식 및 문서24 서비스 이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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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정지민
- 조회수 : 4,676
- 등록일자 : 2019.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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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청에서는「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업무처리지침('13.7. 환경부)」및 매년 수립하는「비점오염원 설치신고사업장 지도·점검 계획」을 근거로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사업장 대상
연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장점검 이외에도 자율점검 제도를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귀사(기관)에서 설치신고 후 운영 중인 비점오염저감시설에 대하여 자율점검을 실시하신 후, 그 결과를 '19. 4. 30.(화)까지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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