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컨텐츠 화면 정보마당 부서별자료 화학안전관리단 정보마당 부서별자료 전체 총무과 환경관리과 자연환경과 환경평가과 자원순환과 측정분석과 유역계획과 상수원관리과 수질총량관리과 수생태관리과 하천계획과 하천공사과 하천관리1과 하천관리2과 화학안전관리단 대기환경관리단 환경감시단 환경측정·통계자료 환경영향평가 전략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사전환경성검토 기금자산운용 멸종위기동식물 지정현황 간행물자료 서식자료실 환경기초조사사업 사업개요 정보마당 부서별자료 전체 총무과 환경관리과 자연환경과 환경평가과 자원순환과 측정분석과 유역계획과 상수원관리과 수질총량관리과 수생태관리과 하천계획과 하천공사과 하천관리1과 하천관리2과 화학안전관리단 대기환경관리단 환경감시단 환경측정·통계자료 환경영향평가 전략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사전환경성검토 기금자산운용 멸종위기동식물 지정현황 간행물자료 서식자료실 환경기초조사사업 사업개요 화학안전관리단 게시물 조회 '화학물질관리법' 개정(2021.04.01.) 관련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안내 리플릿 등록자명 : 김수진 조회수 : 3,616 등록일자 : 2021.05.10 '화학물질관리법' 개정(`21.04.01.)과 관련하여, 기존 위해관리계획서와, 장외영향평가서를 통합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에 대한 안내 리플릿을 첨부합니다.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과 관련된 문의, 작성관련 교육자료, KORA시스템들 상세사항은 [화학물질안전원 - 자료실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화학사고예방 관리계획 제도 소개.pdf (897.4 KB) 바로보기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위험도 판단기준.pdf (851.3 KB) 바로보기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대상 및작성수준 판단.pdf (485.9 KB) 바로보기 이전글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신청서류 안내(2021.4.1자 화관법 개정사항 반영) 다음글 유해화학물질 영업자 폐업신고 절차 안내 스크립트 기능이 지원되지 않거나 기능이 제한된 브라우저입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