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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관리과
- 폐플라스틱 수출·입 제한 및 폐기물국가간이동법령 개정에 따른 안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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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이가람
- 조회수 : 3,217
- 등록일자 : 202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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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플라스틱(일부 제외)을 허가(통제)대상 폐기물로 지정하는 바젤협약 및 폐기물국가간이동법령 개정사항을 안내하오니,
수출입 사업자는 불법 수출입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폐플라스틱 수출입 제한 및 폐기물국가간이동법령 개정에 따른 안내자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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