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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산강·섬진강특별법 어떻게 운영되는가
    • 등록자명 : 관리자
    • 조회수 : 3,771
    • 등록일자 : 2001.12.17
  • 3대강(낙동강·금강·영산강) 수계 특별법 관련 자료

     

      

     자료순서

      1. 영산강·섬진강특별법 어떻게 운영되는가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2. 3대강법 시행 주요일정
      3. 환경행정조직 정비추진방안
      4. 3대강법의 주요골자


     
     ▶ 영산강·섬진강특별법 어떻게 운영되는가

    ▷ 우리의 생명수인 상수원 보전의 획기적 전기마련
    ▷ 영산강수계 물관리 종합대책 본격 추진
    ▷ 사전예방적 유역관리의 장을 연다

    영산강·섬진강특별법은 영산강수계 물관리종합대책을 뒷받침합니다.
      ◇ 영산강수계 물관리종합대책 ⇒ 영산강·섬진강 전체의 수계관리
      ◇ 영산강·섬진강특별법 ⇒ 상수원 중점관리(주암·동복·상사·수어호)


      ▣ 영산강·섬진강특별법은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1999. 9. 8

    영산강수계 물관리종합대책 수립지시(국무총리)

    1999. 9∼2000. 1

    주암호유역관련기관 합동 현지조사 및 주암호대책 수립

    2000. 2.

    영산강·섬진강수계 관련기관 합동 현지조사

    2000. 3∼6.

    관련기관 지자체, 주민, 전문가 의견수렴

    2000. 8∼10.

    지역별 토론회, 간담회 설명회 개최

    2000.10.24

    물관리정책조정위원회에서 대책 확정(국무총리 주재)





     

    2000.11.23 

     영산강·섬진강특별법 입법예고
     법률안 당·정 협의(2001. 3.29)
     법률안 국무회의 통과(4.17)

    2001. 4.19

     

     영산강·섬진강특별법 법률안 국회 제출
     환경노동위 심의(11.30)
     환경부장관 주암호 상류 주민과의 대화(12. 1)

    2001.12. 7

     영산강·섬진강특별법 정기국회 통과

      
      ▣ 영산강·섬진강특별법으로 이런 일을 합니다.
     

     

    물이용부담금으로 상수원의 수질개선에 투자합니다.
    <물이용부담금 : 년간 약 498억원>

     

     

    ○ 부과대상 : 주암·동복·상사·수어호 수계 수돗물 이용자
    ○ 부과단가 : 수돗물 1㎥당(5드럼) 약 130원(예상)
    ○ 1가구당 부담금액 : 월간 약 2,400원

     





     

    상수원 수질개선
    <주암호, 동복호, 상사호, 수어호>

    ○ 댐 상류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 시행
    ○ 수변구역 지정으로 오염 사전예방
    ○ 오염물질 총량관리제 년차적 도입
    ○ 일부하천구역에서 농약 및 비료사용 제한
    ○ 상수원 주변지역 토지 협의 매수
    ○ 환경기초시설 설치 등 수질개선사업 실시

     

      ▣ 영산강수계 물관리종합대책은 종전의 대책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종  전  대  책

     이  번  대  책

    ① 중앙정부 주도의 하향적 계획
    ② 단순한 수질대책
    ③ 정책적인 목표만 제시
    ④ 투자사업위주의 사후적대책
    ⑤ 비점오염원(농경지, 가축분뇨 등)
        대책 부재
    ⑥ 상류지역에 대한 일방적 규제
    ⑦ 지자체간 독립적인 대책 추진

    ① 지방 및 중앙정부의 합동대책
    ② 수질·생태·수자원 종합대책
    ③ 과학적 수질모델링을 통한 실현가능한
        목표설정
    ④ 오염총량 증가 억제대책 등 예방대책 강화
    ⑤ 비점오염원 관리강화
    ⑥ 상하류 지역간 규제와 비용의 분담
    ⑦ 유역내 공공의사결정체 구축


      ▣ 영산강수계 물관리종합대책의 목표는 이렇습니다.

    ○ 수질목표
      - 목표수질 : 영산강 Ⅱ급수, 섬진강 Ⅰ급수
      - 하수처리율 : 64.7% → 76.4%
    ○ 대책기간 : 2001∼2005 (수량대책 : 2001∼2011)
    ○ 대책지역 : 영산강·섬진강 및 탐진강수계
    ○ 투자소요 : 1조 5,021억원 (물이용부담금 별도)
    ○ 주요 지점별 수질개선 목표

    주암호 본댐 : COD(㎎/ℓ)

    2005까지 2급수 수준으로 개선(2.9→1.9)

    영산강(무안) : BOD(㎎/ℓ)

    2005까지 2급수 수준으로 개선(3.5→2.9)

    섬진강(하동) : BOD(㎎/ℓ)

    2005까지 1급수 수준으로 개선(1.3→1.0)


     ▣ 영산강·섬진강 특별법 시행의 주요일정은 이렇습니다.

      ○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제정 추진
        - 시행령·시행규칙안 마련, 지역 및 관계기관 협의('02.1월)
        - 입법예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심의('02.2∼6월)
        - 3대강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공포('02.7월)

       ○ 수변구역 지정- 민관공동조사반 구성 및 예정지 현지조사('02.1∼4월)
        - 수변구역 지정안 마련 및 시·도 협의, 수계관리위원회 심의('02.6∼7월)
        - 수변구역 지정·고시('02.8월)

     ○ 오염총량관리제 추진
      - 오염총량관리 조사연구반 구성?운영('02.7월)
      - 목표수질 설정안 마련 및 오염총량관리제 기본방침안 마련('02.9월)
      - 시·도 협의를 거쳐 목표수질 설정 및 오염총량관리제 기본방침 확정('02.12월)

     ○ 3대강 수계관리위원회 구성·운영
      - 3대강 수계관리위원회 규정(대통령령) 제정('02.4월)
      - 수계관리위원회 운영('02.4월∼)

     ○ 물이용부담금 징수 및 상수원관리지역내 주민지원사업 추진
      - 물이용부담금 부과방안 마련('02.4월) 및 수계관리위원회에서 확정('02.6월)
      - 주민지원 사업계획 수립('02.3월) 및 수계관리위원회에서 확정('02.6월)
      - 물이용부담금 징수 및 주민지원사업 시행('02.7월∼)

     ○ 3대강 유역관리기구 및 조직 정비('02.4월 이전)
      - 환경부에 유역제도과 설치, 환경관리청을 유역관리청으로 개편,  4대강 환경감시대
         정규조직화 등을 행정자치부와 직제개편 추진협의

     ▣ 영산강·섬진강 특별법의 주요골자는 이렇습니다.
     


    ○ 정부가 영산강·섬진강수계의 수질보전을 위해 여러 차례 특별대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오염물질 사후처리위주의 대책만으로는 수질개선에 원천적인 한계가 있어 사전예방적 종합대책을 수립

      - 상수원 댐 상류 하천변을 수변구역으로 지정하여 오염원의 입지를 억제하고, 오염총량관리제를 의무화하는 등 예방대책을 도입하고,

      -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에게 물이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하여 상류지역의   수질개선사업과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상·하류 협력을 통하여 수질을 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는

      첫째,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댐 및 그 상류지역중 일정거리를 수변구역으로 지정하여 숙박시설·음식점·축사·공장 등의 설치를 제한하도록 하였고,

      둘째, 환경부장관이 수립하는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에 따라 시·도지사는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을, 시장·군수는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각각 수립·시행토록 하였고,

      셋째, 환경부장관뿐만 아니라 시·도지사도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목표수질을 정할 수 있도록 하며,

      넷째,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변구역 등 상수원지역 거주 주민의 규제에 대한 불이익을 보전하기 위하여 소득증대사업과 복지증진사업 등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도록 하였고,

      다섯째, 주민지원사업 및 수질개선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물이용부담금 등으로 수계관리기금을 조성하고 수계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기금 운용·관리 등 유역관리업무를 협의·조정하도록 함.



    1. 상수원 댐 상류 하천 양안에 수변구역 지정제도 도입(법 제4조)

    ○ 지정대상지역
    (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
      - 상수원댐의 난개발로 인한 수질오염 방지를 위하여 댐 상류 하천 양안 500m
         (지천은 동의 필요)
    에 수변구역 지정
      - 수변구역에 상응하게 규제되는 지역(상수원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
         구역), 환경기반시설이 갖추어진 지역(하수처리구역, 도시지역), 기존 취락지역은 제외
        ※ 자연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은 주민동의가 있어야 수변구역지정 가능
     

    수변구역으로 지정되더라도 추후 하수처리구역에 편입되면 반드시 지정해제토록 규정되어 있음. 즉 환경친화적인 지역개발을 촉진하는 제도임 (법 제4조제3항)


     ○ 행위제한
    (법 제5조)  
      - 음식점, 숙박시설, 목욕장, 공동주택, 공장 및 축사신규 입지규제
      
     · 수변구역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지역(취수시설로부터 원거리에 있는 지역)에서는
         엄격한 오염물질처리(오수처리시설 BOD, SS 10ppm이하처리, 축산폐수 전량
         퇴비화·공공처리시설)를 전제로 축산폐수배출 시설과 오수배출시설의 입지 허용

       - 기존 시설의 영업은 제한없이 가능함. 다만, 숙박시설·음식점·목욕장
          수변구역 지정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오수를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 및
          부유물질량(SS)이 10ppm이하가 되도록 처리하여 방류

      ○ 지정절차(법 제4조제4항)
        - 관계중앙행정기관 및 해당 자치단체의 공무원, 전문가, 주민대표 등으로 조사반을
           구성하여 현지실태조사
        - 관계 지자체와 협의한 후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

    2. 일부 하천구역에서 농약 및 비료사용 제한(법 제6조)

    ○ 하천구역 중 국·공유지에서는 농약 및 비료를  적정 수준 이내로 사용토록 함
        (과용, 오용, 남용은 제한)
      ※ 2002.2월에 공포될 경우 2005.8부터 시행 (3년 후 시행)

    3. 상수원보호구역 시·도지사 직권지정제도 도입(법 제7조)

    ○ 시장·군수가 수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지 않거나 지정기준에 부족하게 지정
    된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이를
        직권
    으로 지정(법 공포후 3년 후 시행하여 그 이전에 시장·군수로 하여금
        자체 지정토록 시간 부여)

    <수도법상의 상수원보호구역과의 비교>

    구   분

    수 도 법

    특별법안

    근거조문

    제5조

     제7조

    지정권자

    환경부장관
    ※ 시·도지사에게 위임(영 제37조)되었지만 대부분 시장·군수에게 재위임한 상태

    시·도지사

     

    규정의성격

    임의규정

    의무규정

    지정기준

    취수수질, 취수량 등을 고려하여 1∼7㎞의 집수구역을 지정

    수도법을 준용. 다만, 연평균 수질이 Ⅰ급수인 지역과 취수시설에서 취수하는 원수보다 나은 지역은 제외

    행위제한

    원칙적으로 오염원입지금지

    수도법 준용

    ※ 기존 취수지역의 경우 시·도지사는 법 공포 후 2년 이내에 직권지정계획서를
        제출토록 경과규정 마련

    4. 상수원 주변지역 토지 협의 매수(법 제8조)

    ○ 국가가 수계관리기금으로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기타 상수원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큰 지역안의 토지
    등을 매수할 수 있도록 하여
       - 규제에 따른 사유재산권 침해 시비와 개발행위로 인한 오염원 난립문제 해소

     5. 오염총량관리제도 의무화(법 제9조 내지 제17조)

    ○ 개 념
       - 오염총량관리제는 과학적 토대 위에서 목표수질을 달성할 수 있는 범위안에서
          필요한 지역개발친환경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보전과 개발간 조화와 형평성
          꾀하는 제도임

      - 이를 위해 특정의 공공수역을 대상으로 유역으로부터 대상수계에 유입되는
         오염물질의 총량을 수질환경기준이 준수될 수 있는 일정수준(허용총량) 이하가
         되도록 오염원을 관리

    <농도규제와 오염총량제의 비교>

    비   고

    농도규제

    총량규제

    규제대상

    - 폐수중 오염물질의 농도를 규제
    *농도(C)=오염부하량(L)/폐수량(Q)

    - 폐수중 오염물질의 총량을 규제
    *오염부하량(L)=농도(C)×폐수량(Q)

    특   징

    - 집행은 용이하나 오염원 밀집시 오염총량이 늘어나는 것은 통제할 수 없음

    - 시행기반구축·감시가 쉽지않으나 오염물질 총량이 환경용량이하로 통제가능

    ○ 오염총량관리제 시행지역
      
    - 영산강·섬진강수계 전역. 다만, ① 목표수질이 달성·유지된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한 지역과 ② Ⅰ급수지역은 제외

     ○ 오염총량관리제 시행시기(부칙 제1조)
       - 광역시 및 시의 경우는 이 법 시행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보성·화순·담양군은
          4년, 기타 상수원 하류 군은 6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2002.2월에 공포될 경우
          광역시는 2004. 8월,  시는 2005. 8월, 군은 2006.8월부터 시행)
      ※ 참고사항
          ① 상수원지역에 대한 오염총량제 시행시기는 3대강 수계간 일치시키고
              오염총량제 적용시기 기산점을 「공포일」 기준에서 「시행일」기준으로
              변경(시행령·시행규칙에 총량제의 구체내용이 규정되므로 이 때부터 지자체에
              실질적 준비작업착수가 가능해짐)
          ② 정부입법안상 보조적 지위에 머물고 있는 시·도지사가 오염총량제를 시·도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통합·조정하도록 적극적 임무를 부여(시·도지사가 자체
              책임하에 총량관리하고자 할 경우)
             · 환경부장관은 시·도 경계지점의 목표수질을 정하고 시·도지사는 이를 달성할 수
               있도록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시·도 관할구역내의 목표수질을 정함
             · 시·도지사가 목표수질을 정한 지역의 시·군별 시행계획은 지방환경관서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시·도지사가 승인

    ○ 오염총량관리제 시행절차 및 이행수단
     

     

    수계구간별 목표수질 설정


    시·도 협의(지자체 협의)

     

    (원칙적으로 환경부장관,
    원하는 시·도지사도 가능)

     

     

     

    총량관리 기본방침 시달


    수계관리위원회 협의
    (지자체 협의)

     

    (환경부장관→시·도지사)

     

     

     

    총량관리 기본계획 수립


    총량관리 기본계획 승인

     

    (시·도지사 공고)

     

     

     

    총량관리 시행계획 수립


    총량관리 시행계획 승인

    ·지방환경관서장(환경부장관이 목표수질을  설정한
     지역)
    ·시·도지사(시·도지사가 목표수질을 설정한 지역) 

     

    (시장, 군수)

     

    (환경관리청 또는 시·도지사)

     

    총량관리 이행수단

    ·공장, 건물, 축산시설 등에 오염부하량 할당
    ·총량초과부단금 부과
    ·건축허가 등 제한
    ·총량관리 미이행시 개발사업,사업단지조성등 제재
    ·총량관리 시행 시군 비용 지원  

     

     

     

     

     

     

     

     

     

      

    총량관리 실태조사·평가

     

     

     

     

     

     

    (수계관리위원회,
    환경관리청)

     

     

     

     

     

    6.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에 대한 지원(법 제23조)
      수계관리위원회는 폐수배출시설 및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 이내로 폐수를 배출하는 경우에는 운영비용의 일부를 지원

    7.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 시행(법 제21조)
      ○ 주요내용
        -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댐주변지역의 주민 및 자발적인 노력으로 수질을 크게
           개선시킨 지역안의 주민에 대한 소득증대사업·복지증진사업 등 주민지원사업을 시행

       ○ 시행절차
     

     

    지원대상지역 조사 및 결정

    (수계관리위원회)

     

     

     

     

     

    (주민지원사업지침 시달)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

    주민지원사업 신청

    (지자체)

     

    (수계관리워원회) 

     

     

     

    주민지원계획 승인

     

     

     

     

    (수계관리워원회) 

     

     

     

    이하 기금예산처리 흐름에
    따라 진행

     

     

     

    8. 물이용부담금 부과·징수(법 제30조)
     ○ 주요내용
       - 주민지원사업 및 수질개선사업의 소요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영산강·섬진강·탐진강
          수계로부터 물을 공급받는 최종수요자에게 물이용에 대한 부담금을 부과·징수
         · 다만, 상수원관리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면제
         ·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요율은 수계관리위원회에서 정하게 됨
           ※ 톤당 130원씩 부과할 경우 년간 498억원 정도 될 것으로 추산됨
               ( 2000년도 수돗물 이용량 547.5백만톤 × 물이용부담금 130원/㎥×유수율0.7)

        ○ 부과 ·징수 및 운용절차

     

    물이용부담금 요율 결정

    (수계관리위원회)

     

     

     

     

     

     

    (물이용부담금 부과징수지침 시달)

     

     

    수계관리기금예산 편성

     

    ·물이용부담금 징수 납입
    ·기금예산 요구

    (지자체,물사용자)

     

     

                 ↓(수계관리워원회)

     

     

     

     

    기획예산처 제출 및 협의

     

     

    사업집행 및 결산보고

    (지자체)

     

     

     

                  ↓(수계관리워원회)
           (국무회의 상정)

     

     

     

     

     

     

     

    기금예산 대통령 승인

     

     

    기금예산 결산보고

    (수계관리위원회)

                      ↓

     

     

               ·대통령
               ·국회

     

     

    기금예산 배정

     

     

     

     

     

     

    (수계관리위원회)

     

     

     ○ 수계관리기금의 재원(법 제32조)
       - 물이용부담금, 국가외의 자가 출연하는 현금·물품, 차입금, 기금운용수익금

        ○ 수계관리기금의 용도(법 제33조)
         - 수변구역 등 토지매수
         - 주민지원사업
         -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 지원
         - 수질오염방지시설 운영 지원
         - 하천구간에서 농약 및 비료사용제한으로 인한 경작손실보상
         - 민간 수질보전 및 감시활동 지원
         - 환경친화적인 청정산업에 대한 지원

       9. 수계관리위원회 설치(법 제35조)
        ○ 물이용부담금 부과·징수, 주민지원사업 등 수계의 중요정책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수계관리위원회(환경부장관, 건교부차관, 광주광역시장, 전라북도지사,
            전라남도지사, 한국수자원공사사장, 농업기반공사사장)를 설치
     

      

    ▶ 3대강법 시행 주요일정

    o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제정 추진
      
    - 시행령·시행규칙안 마련, 지역 및 관계기관 협의('02.1월)
      - 입법예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심의('02.2∼6월)
      - 3대강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공포('02.7월)

    o 수변구역 지정
     
     - 민관공동조사반 구성 및 예정지 현지조사('02.1∼4월)
      - 수변구역 지정안 마련 및 시도 협의, 수계관리위원회 심의('02.6∼7월)
      - 수변구역 지정·고시('02.8월)

    o 오염총량관리제 추진
     
     - 목표수질 설정안 마련 및 오염총량관리제 기본방침안 마련(낙동강 '02.6월,
         금강·영산강 '02.9월)
      - 시·도 협의를 거쳐 목표수질 설정 및 오염총량관리제 기본방침 확정
        (낙동강 '02.8월, 금강·영산강 '02.12월)
      - 오염총량관리 조사연구반 구성·운영('02.7월)

    o 3대강 수계관리위원회 구성·운영
      
    - 3대강 수계관리위원회 규정(대통령령) 제정('02.4월)
      - 수계관리위원회 운영('02.4월∼) 

    o 물이용부담금 징수 및 상수원관리지역내 주민지원사업 추진
     
     - 물이용부담금 부과방안 마련('02.4월) 및 수계관리위원회에서 확정('02.6월)
      - 주민지원 사업계획 수립('02.3월) 및 수계관리위원회에서 확정('02.6월)
      - 물이용부담금 징수 및 주민지원사업 시행('02.7월∼)

    o 3대강 유역관리기구 및 조직 정비('02.4월 이전)
     
     - 환경부 본부(유역제도과 설치), 지방청(유역관리청으로 개편 및 유역국 설치),
         4대강 환경감시대 정규조직화 등을 행정자치부와 협의 직제개편 추진  

     

    ▶ 환경행정조직정비 추진방안

     ㅇ 수질보전국에 유역관리업무를 전담하는 담당과(유역제도과)를 설치하여
         `98년이후 4대강대책 및 특별법 제정으로 새로이 추가되었거나 추가되는
         업무를 수행
       - 오염총량관리에 관한 사항
       - 수질분야 특별대책지역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
       - 수변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비점오염원 관리에 관한 사항
       - 수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수계관리기금 기타 유역관리에 관한 사항

     ㅇ 낙동강, 금강, 영산강 환경관리청도 한강과 같이 유역환경관리청으로 개편하고
         유역관리국(유역계획과, 재정계획과, 상수원관리과, 지역협력과)을 설치하여
        새로이 추가되는 유역관리업무를 수행
       - 수변구역 지정 및 행위제한, 수변구역 토지매수
       -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승인 및 검토·평가
       - 물이용부담금 부과·징수 및 수계관리기금 설치·운영 등 수계관리위원회
          사무국 기능
       - 주민지원사업 및 수질개선사업 실시 및 승인 등
      ※ 한강유역환경관리청의 경우 유역관리국내에 4개과 기설치·운영중 

     ㅇ 현재 임시조직으로 운영중인 낙동강, 금강, 영산강 환경감시대를 정규조직으로
         개편, 낙동강, 금강, 영산강유역환경관리청 소속으로 '유역환경조사단'
         
    (환경조사과, 환경사범조사과, 감시대)을 설치하여 유역 감시 기능을
         전문화·효율화
       - 환경오염예방 및 수습에 관한 사항
       - 환경오염업소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 환경범죄 예방 및 정보입수에 관한 사항
       - 환경사범에 대한 수사, 피의자 및 참고인에 대한 조사
       - 증거수집, 현행범체포, 영장신청 등 사법절차 수행
       - 상수원수계 오염행위에 대한 기동감시 및 단속

     ㅇ 국립환경연구원내에는 오염총량관리과를 설치하여 오염총량관리제 시행 및
         평가과정에서 시행착오를 줄이고 전문적인 지원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방안을
         강구
       - 오염총량관리 조사·연구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안) 수립지원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전문적 기술검토
          ·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에 대한 전문적 기술검토
       - 유역환경기초조사 및 자료분석
       - 수질모델링 기법개발 및 수치해석 연구
       - 수계별 물수지 및 하천환경용량 분석
        ※ 현재 국립환경연구원내에 임시조직으로 오염총량센터 운영중  


    ▶ 영산강법·낙동강법·금강법의 주요골자

    ○ 정부가 낙동강, 영산강, 금강수계의 수질보전을 위해 여러차례 특별대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오염물질 사후처리위주의 대책만으로는 수질개선에 원천적인 한계가 있어 사전예방적 종합대책을 수립
        - 상수원(上水源) 댐 상류 하천변을 수변구역(水邊區域)으로 지정하여 오염원(汚染源)의 입지를 억제하고, 오염총량관리제(汚染總量管理制)를 의무화하는 등 예방대책을 도입하고,
         -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에게 물이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하여 상류지역의 수질개선사업과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상·하류 협력을 통하여 수질을 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는
      첫째,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댐 및 그 상류지역중 일정거리를 수변구역으로 지정하여 숙박시설·음식점·축사·공장 등의 설치를 제한하도록 하였고,

      둘째, 환경부장관이 수립하는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汚染總量管理基本方針)에 따라 시·도지사는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을, 시장·군수는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각각 수립·시행토록 하였고,

      셋째, 환경부장관뿐만 아니라 시·도지사도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목표수질을 정할 수 있도록 하며,

      넷째, 상수원보호구역(上水源保護區域) 및 수변구역 등 상수원지역 거주 주민의 규제에 대한 불이익을 보전하기 위하여 소득증대사업과 복지증진사업 등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도록 하였고,

      다섯째, 주민지원사업 및 수질개선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물이용부담금 등으로 수계관리기금을 조성하고 수계관리위원회(水系管理委員會)를 설치하여 기금 운용·관리 등 유역관리업무를 협의·조정하도록 하였으며,

       특히, 낙동강수계의 산업단지에는 폐수를 일정기간 저류할 수 있는 완충저류시설(緩衝貯留施設)을 설치하도록 하되, 기존 산업단지내의 완충저류시설은 국가부담으로 설치하고, 신규로 조성되는 산업단지내의 완충저류시설은 개발사업시행자가 부담하도록 하였음

      1. 상수원 댐 상류 하천 양안에 수변구역 지정제 도입
      ○ 지정대상지역
    (제4조제1항 및 제2항)
        - 상수원댐 주변의 난개발로 인한 수질오염 방지를 위하여 댐 상류 하천 수변구역
           지정
        · 낙동강 : 양안 500m
        · 금  강 : 지천 300m(주민동의 필요), 본류 500m(특별대책지역 밖),
                     1,000m(특별대책지역 내)
        · 영산강 : 500m(지천은 주민동의 필요)

        - 수변구역에 상응하게 규제되는 지역(상수원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환경기반시설이 갖추어진 지역(하수처리구역, 도시지역), 기존
           취락지역 및 자연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은 제외

       ○ 행위제한(제5조)  
     
       - 음식점, 숙박시설, 목욕장, 공동주택, 공장 및 축사신규 입지규제
     
        · 수변구역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지역(취수시설로부터 원거리에 있는 지역)에서는
           엄격한 오염물질처리(오수처리시설 BOD 10ppm이하처리, 축산폐수 전량 퇴비화·
           공공처리시)를 전제로 축산폐수배출시설과 오수배출시설의 입지 허용
        - 기존 시설의 영업은 가능함. 다만, 숙박시설·음식점·목욕장은 수변구역 지정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오수를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 및 부유물질량(SS)이
           10ppm이하가 되도록 처리하여 방류

      ○ 지정절차(제4조제4항)
        - 관계중앙행정기관 및 해당 자치단체의 공무원, 전문가, 주민대표 등으로 조사반
           구성
    을 구성하여 현지실태조사
        - 관계 지자체와 협의한 후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

      ○ 지정해제
        - 수변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하수처리구역에 편입되면 수변구역을 반드시
           지정해제
    해야 함
        - 따라서 수변구역지정제는 하수처리시설이 갖추어진 상태에서 오염원이 난립되는
           것은 막고
    환경기반시설을 갖추고 개발하도록, 즉 친환경적인 개발을 유도하는
           제도임

       2. 상수원주변 토지매수(제8조)

      ○ 국가가 수계관리기금으로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기타 상수원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큰 지역안의 토지
    등을 매수할 수 있도록 하여
         - 규제에 따른 사유재산권 침해 시비소지를 근원적으로 없애고
         - 사유재산으로 남아 있는 한 언젠가는 개발하게 될 것인 바 이러한 개발행위로
            인한 오염원 난립문제를 예방

      3. 오염총량관리제도 의무화(제9조 내지 제17조)

      ○ 개 념
        - 오염총량관리제는 과학적 토대위에서 목표수질을 달성할 수 있는 범위안에서
           필요한 지역개발친환경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보전개발조화와
           형평성을 꾀
    하는 제도
        - 이를 위해 특정의 공공수역을 대상으로 유역으로부터 대상수계에 유입되는 오염
           물질의 총량
    을 수질환경기준이 준수될 수 있는 일정수준(허용총량)이하가 되도록
           오염원을 관리

    비   고

    농도규제

    총량규제

    규제대상

    - 폐수중 오염물질의 농도를 규제
    *농도(C)=오염부하량(L)/폐수량(Q)

    - 폐수중 오염물질의 총량을 규제
    *오염부하량(L)=농도(C)×폐수량(Q)

    특   징

    - 집행은 용이하나 오염원 밀집시
       오염총량이 늘어나는 것은
       통제할 수 없음

    - 시행기반구축·감시가 쉽지 않으나
       오염물질 총량이 환경용량이하로    통제가능

     ○ 오염총량관리제 시행지역
       -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수계 전역. 다만, ①목표수질이 달성·유지된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한 지역 ②Ⅰ급수지역은 제외

     ○ 오염총량관리제 시행시기(부칙 제1조)   
       - 낙동강수계 : 광역시는 이 법 시행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는  3년이 경과한
          날부터, 4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2002.2월에 공포될 경우 광역시는 2004.8월, 시는 2005.8월, 군은
             2006.8월부터 시행

       - 금강, 영산강·섬진강수계 : 시급이상은 이 법 시행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상수원 상류 군4년, 상수원 하류 군은 6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오염총량관리제 시행절차

       - 목표수질 : 환경부장관이 설정. 다만 시·도에서 원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이 정한  시·도
          경계지점의 목표수질을 달성할 수 있도록 시·도 관내의 수역구간별 목표수질을
          시·도지사가 설정할 수 있음(이 경우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 설정)

       - 환경부에서 수립한 기본방침에 따라 시·도에서는 목표수질을 달성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 수립

        - 시·군(광역시 포함)에서는 시·도의 기본계획에 따라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환경청장(시·도지사가 원하여 목표수질을 설정한 지역에 있어서는 당해
           시·도지사)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시행     

     시·도지사에게 목표수질을 설정할 권한과 목표수질을 자체 설정시 시·군의 시행계획승인권을 부여한 것과 관련하여 일부에서 상류의 요구를 받아 들여 규제가 후퇴했다고 오해한 적이 있으나 규제의 약화는 일체 없고 시·도지사가 오염총량관리제를 시·도차원에서 책임지고 수행토록 적극적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개발할 곳은 개발하고 지킬 곳은 지키도록 하는 한편 재정이 취약하여 오염총량관리제의 이행에 외부의 도움이 절실한 시·군에 도비를 지원하게 되는 등 오히려 정부안의 미비점이 개선된 것임 

     ○ 오염총량관리제 시행결과 평가
       - 시·군에서는 연1회 시행결과를 자체 평가하고 그 평가보고서를 수계관리위원회와
          지방환경청에 제출해야 함
       - 지방환경청에서는 시·군의 평가보고서를 검토하여 미흡한 시·군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

     

       목표수질설정
    o 원칙적으로 환경부장관, 원하는 시·도지사도
       관할구역내는 설정 가능

      ↓

    수계관리위원회

    의견
     

       기본방침 수립(환경부)
    o 지자체에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오염부하량 할당 방벙 등

                                                                          ↓

    환경부

     

     

    승인
    → 

     

     

     

     

     

     

     

     

     

     

     

    승인
     

     

        기본계획수립(시·도지사)
    o 목표수질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유역내 지자체
       별로 오염 부하량 할당
    ㅇ유역내 지자체별 개발계획 및 오염부하량
       삭감계획 수립

                 ↑ 검토

    조사·연구반  (시·도  추천
    전문가 등으로 구성)

      시행계획수립(시장·군수)
    o 삭감 및 개발 시행 계획 수립
      - 하수처리장 등 개별오염원에 대하여 오염
         부하량 할당

                 ↓ 검토

    환경청/시·도지사
    ·환경청:환경부의 목표수질
    설정지역
     ·시·도지사:시·도의 목표수질 설정지역

     

     

    환경청/수계관리위원회

    조치


    제출

       이행평가 보고(시장·군수)
    o 오염 삭감 및 개발 시행계획 이행상황을
       평가하여 매년 보고


    ※ 불이행시 제제

      - 도시개발, 산업단지, 관광지, 건축물 입지 제한

      - 오염할당량을 초과하여 배출한 시설에 대하여 총량초과부과금 부과  

      4. 하천구역에서 농약 및 비료사용 제한(안 제6조제1항 및 제48조제1항제1호)
      ○ 하천구역중 국·공유지에서는 농약 및 비료를  적정 수준 이내로 사용토록 함
          (과용, 오용, 남용을 규제)

      5. 하천인접지역에 도시·산업단지·관광지등 신규개발시 초지·녹지· 인공습지 등
          비점(非點)오염저감시설 설치(낙동강법 제6조제2항 및 제3항)

       ○ 낙동강 본류제1지류인접지역에서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면 도시,
           산업단지, 관광지 등 신규개발이 가능

      6. 상수원보호구역 시·도지사 직권 지정제도 도입(제7조)
      ○ 시장·군수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을 요청하지 않거나 지정기준에 부족하게
          지정
    된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이를 직권으로 지정
        - 법 공포후 3년 후 시행하여 그 이전에 시장·군수로 하여금 자체 지정토록 시간을
           부여하였고 그래도 시장·군수가 지정신청하지 않거나 지정하지 않으면
           시·도지사가 직권으로 지정
        - 시·도지사는 법 공포후 2년 이내에 직권지정계획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직권지정을 추진토록 하고 있음

    비   고

    수도법

    특별법안

    근거조문

    제5조

    안 제7조

    지정권자

    환경부장관
    ※ 시·도지사에게 위임(영 제37조)대부분 시장·군수에게 재위임

    시·도지사

     

    성   격

    임의규정

    의무규정

    지정기준

    취수수질, 취수량 등을 고려하여 1∼7㎞의 집수구역을 지정

    수도법을 준용. 다만, 연평균 수질이 Ⅰ급수인 지역과 취수시설에서 취수하는 원수보다 나은 지역은 제외

    행위제한

    원칙적으로 오염원입지금지

    수도법 준용

     

    일부에서 시·도지사가 과연 지정하겠느냐고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나 법 공포후 2년이내에 지정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토록 의무화했으므로 제출하지 않으면 직권지정제 시행까지 남은 1년의 여유기간동안 대응조치할 수 있어 시·도지사 직권지정제는 실효성 있게 적용될 수 있음

      7. 수질오염사고 예방 등을 위한 완충저류시설 설치(낙동강법 제18조)

      ○ 설치 목적

    지원대상지역 조사 및 결정

     (수계관리위원회) ┓  
                             ┃
                             ∨(주민지원사업지침 시달)

    주민지원사업계획수립

    ·주민지원사업 신청

     (지자체)

                            ↓(수계관리위원회)

    주민지원계획 승인

     

                            ↓(수계관리위원회)

     이하기금예산처리 흐름에 따라 진행

     9. 수질오염방지시설 운영 지원(낙동강법 제24조, 금강법 및 영산강법 제22조)

      ○ 수계관리위원회는 폐수배출시설 및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 이내폐수배출하는 경우에는 운영비용의 일부를
          지원

     10. 물이용부담금 부과·징수(낙동강법 제32조, 금강법 및 영산강법 제34조)

      ○ 주요내용
        - 주민지원사업 및 수질개선사업의 소요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낙동강수계로부터
           물을 공급받는 최종수요자에게 물이용에 대한 부담금을 부과·징수
         · 다만, 상수원관리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면제
         ·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요율은 수계관리위원회에서 정하게 되고,
         · 톤당 110원씩(현 한강수계 부과요율) 부과한다고 가정시 낙동강수계
           연간 약 1,177억원, 금강 수계 448억원, 영산강수계 421억원 정도 징수될 것으로
           추산됨

      ○ 부과·징수 및 운용절차

    물이용부담금 요율 결정

    (수계관리위원회)

     


     (물이용부담금 부과징수
       지침시달) 

     

     

    ·물이용부담금 징수납입
    ·기금예산 요구

     (지자체,물사용자)

    수계관리기금예산편성

     

     

    ↓(수계관리위원회)

     

     

     

     

    기획예산처 제출 및 협의

     

     

    사업집행 및 결산보고

    (지자체)

     

     

            ↓(수계관리위원회)
              (국무회의 상정)

     

     

     

     

     

    기금예산 대통령 승인

     

     

    기금예산 결산보고

    (수계관리위원회)

           ↓(수계관리위원회)

     

     

    ·대통령
    ·국회

     

    기금예산 배정

     

     

     

     

     

     

     

    (수계관리위원회)

     

     

     

     

     

     ○ 수계관리기금의 재원
       
    - 물이용부담금, 국가외의 자가 출연하는 현금·물품, 차입금, 기금운용수익금

     ○ 수계관리기금의 용도
       - 수변구역 등 토지매수
       - 주민지원사업
       -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 지원
       - 수질오염방지시설 운영 지원
       
    - 하천구간에서 농약 및 비료사용제한으로 인한 경작손실보상
       - 민간 수질보전 및 감시활동 지원
       - 환경친화적인 청정산업에 대한 지원

    ※ 참고자료
     1) 물이용부담금 가구당(4인가족) 월간 부담액(추정) 

    수  계

    사용량
    (톤/월)

    평균수도요금
    (원/월)

    가구당 물이용부담금(원)

    비고

    톤당 130원 가정

    한  강

    23.7

    6,168

    3,081

     

    낙동강

    18.7

    5,435

    2,430

     

    금  강

    20.2

    5,536

    2,626

     

    영산강

    18.3

    5,899

    2,379

     

     
     비교)1. '99년 상수도통계(환경부)의 한강은 서울시·경기도, 낙동강은 부산·대구·경남북,
                금강은 대전·충남북, 영산강은 광주·전남지역의 평균치를 기준으로 산출
            2. 가구당 4인가족 기준
            3. 물이용부담금요율을 130원/톤으로 가정한 것은 한강수계의 경우 2003년부터
                그 수준이상으로 조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다른 수계에도 그 수준 이상은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임
     

     2) 수계별 물이용부담금 수입규모(추정)

    구    분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물사용량(백만㎥/년)

    2,301.8

    1,070

    583.8

    547.5

    급수인구(천명)

    20,055

    8,609

    4,349

    2,650

    수입규모(백만원)

    130원/톤

    299,234

    139,100

    53,126

    49,823

    비고) 급수인구 및 물사용량은 4대강 물관리종합대책 기준(한강은 2002년 기금운용계획)

      11. 수계관리위원회 설치(낙동강법 제37조, 금강법 및 영산강법 제35조)

      ○ 물이용부담금 부과·징수, 주민지원사업 등 수계중요정책협의·조정하기
          위하여 수계관리위원회(환경부장관, 건교부차관, 관계 시·도지사, 한국수자원공사사장,
          농업기반공사사장 등)를 설치

       12. 기타 타법에 반영한 사항

      ○ 물수요목표관리제 : 수도법 개정·시행(2001.9.28)
      ○ 축산 분·뇨 분리저장시설 설치 :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 관한법률개정안 국회
          제출(2001.11.19)  

    일부에서 물수요목표관리제와 축산분·뇨분리저장시설 의무화 조항이 국회에서 삭제된 것은 상류지역의 요구로 인하여 후퇴한 것이라고 오해하기도 하였으나 실은 낙동강법안에만 들어 있어 낙동강지역에만 적용하게 되어 있던 것을 전국법인 수도법이나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반영하여 낙동강뿐 아니라 전국 모든 지역에 적용하도록 강화되었기 때문에 낙동강법안에서 삭제된 것에 불과함

     

     

    ♧ 담당과:운영과    ♧ 담당과장:홍수원    ♧ 담당자:정옥진    ♧ 전화 :(062)605-5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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