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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년도 물이용부담금 혼합비율 산정
    • 등록자명 : 김소희
    • 조회수 : 3,085
    • 등록일자 : 2010.07.12
  • '10년도 물이용부담금 혼합비율 산정(안)

     

     

     

     

     

    □ 개 요

    의거 물이용부담금 부과대상 공공수역 및 비부과대상 공공수역에서

    물을 혼합공급하는 수도사업자의 전년도 전체 취수량 중

    부과대상 공공수역에서 취수한 물의 양이 차지하는 비율

    , 그 비율에 따라 물이용부담금을 부과

    순천시와 고흥군 일부를 제외하고 혼합비율이 상승하였고, 영암군은

    광역상수로 대체하여 혼합비율은

     

     

     

     

    구 분

    혼합비율

    (부과율(원/톤))

    2009년도 취수량(㎥)

    혼합비율

    (부과율(원/톤))

    물이용부담금

    부과대상

    물이용부담금

    비부과대상

    광주광역시

    97.77

    (166.209)

    167,158,946

    163,437,541

    3,721,405

    (165.546)

    순천시

    22.80

    (38.760)

    27,861,017

    6,354,926

    21,506,091

    24.96

    (42.432)

    영암군

    37.33

    (63.461)

    15,880,499

    5,928,780

    9,951,719

    26.68

    (45.356)

    진도군

    33.15

    (56.355)

    3,992,640

    1,323,678

    2,668,962

    32.55

    (55.335)

    고흥군

     

     

    5,113,791

    3,994,878

    1,118,913

    -

     

     

    고흥읍

    92.07

    (156.519)

    2,497,346

    2,299,346

    198,000

    76.17

    (129.489)

     

     

    67.05

    (113.985)

    1,727,780

    1,158,500

    569,280

    85.29

    (144.993)

     

     

    도화면

    38.91

    (66.147)

    334,841

    130,308

    204,533

    57.30

    (97.41)

     

     

    포두면

    73.43

    (124.831)

    553,824

    406,724

    147,100

    73.78

    (125.426)

    완도군

    38.31

    (65.127)

    3,499,611

    1,340,747

    2,158,864

    30.53

    (5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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