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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관법 민원24"를 통한 제한물질 수입 및 금지물질 제조수입판매 허가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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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배민경
- 조회수 : 4,959
- 등록일자 : 2019.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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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물질의 수입허가 및 금지물질의 제조, 수입, 판매허가는 "화관법 민원24" 시스템을 통해 민원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첨부파일 참고하시어 민원신청바랍니다.
[참고]
화학물질 수입 시 행정절차 이행안내
[모든 행정절차는 수입 ? 제조 ? 사용 ? 판매 전에 이행하여야 합니다.(사후관리 제외)]
모든 화학물질
물 질 별
수 입
판매 ? 제조 ? 사용
사후관리
확인명세서 제출
(한국화학물질
관리협회)
유독물질
(시험·연구용시약 X)
유독물 수입신고
제한·금지물질 수입허가
(환경청)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환경청)
*(유해화학물질)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그 밖에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있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
① 실적보고
- 매년 6월말까지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② 통계조사
- 홀수해 9월말까지
- 환경청
③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 신고
- 사전신고 이후 매년 4월말까지 본신고
- 환경청
제한물질
(시험·연구용시약 X)
화관법 민원24
(http;//icis.me.go.kr)
금지물질
(시험·연구용시약 O)
우편, 방문 등 접수
0.1톤 이상 “신규화학물질”
또는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
화학물질 등록 또는 신고(국립환경과학원)
등록면제(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대상 : 제조 또는 수입 전]
중점관리물질 함유제품
중점관리물질 함유제품 신고 또는 사전신고(환경청)
※사전신고 : 연간총량 1톤 초과가 예상되나 정확한 총량 확인이 어려울 경우, 해당제품 수입전 인적사항 및 사유 사전신고
화학물질 정보처리 시스템
(http;//kreach.me.go.kr)
※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과태료 또는 고발 등 제재사항이 있으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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