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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암조기검진사업』
    • 등록자명 : 총무과장
    • 조회수 : 2,473
    • 등록일자 : 200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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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자 선정

       의료급여 수급자 및 2005년도 건강검진 중

        2005년 1월 기준보험료 부과기준

        하위 50%에 해당하는 자

          ․ 지역가입자 : 월 보험료 55,000원 미만

          ․ 직장가입자(직장피부양자) :

            표준보수월액 1,900,000원 미만


      암 종류별 검진대상

        - 위      암 : 40세 이상의 남성과 여성

        - 유  방  암 : 40세 이상의 여성

        - 자궁경부암 : 30세 이상의 여성

        - 간      암 : 40세 이상의 남성과 여성(고위험군)

        - 대  장  암 : 50세 이상의 남성과 여성


     국가암 조기검진사업 업무절차

        - 건강검진 대상자 선정 및 1차 안내문 발송 … 건강보험공단 본부

          ※ 명단 보건소 통보

        - 확인서 재발급, 홍보 및 안내전화(독려) : 시군구 관할 보건소

         ※ 단, 건강보험가입자는 관할 지사에서 확인서 재발급 가능

        - 대상자 검진, 검진결과 송부 및 검진비 청구 : 검진기관

        - 검진비 심사 및 검진결과입력 : 건강보험공단 검진기관 관할 지사

        - 검진비용지급 : 보건소(50%), 건강보험공단 본부(50%)

        - 암환자 등 검진대상자 사후관리 : 시군구 관할 보건소


        국가암 조기검진사업을 통해 확인된 암환자 치료비 지원

        - 지원범위 : 총 진료비 중 비급여를 제외한 환자 본인부담금

        - 지원한도 : 1인당 연간 최대 300만원, 의료급여 수급자는 120만원

        - 지원액 적용기간 : 2005. 1. 1. 이후 발생한 해당 치료비

         - 폐암환자 치료비 : 1인당 100만원 정액지원

       - 문 의 : 시군구 관할 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북부지사

                우)500-730 광주광역시 북구 유동 15-1 (☏062-609-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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