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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면피해구제법" 2011년부터 지원제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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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장도인
- 조회수 : 3,595
- 등록일자 : 201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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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는「석면피해구제법」이 3월 22일 공포됨에 따라 금년말까지
하위법령 제정을 마무리하고 2011.1.1일부터 석면질병 인정자에
대한 의료비 및 생활비 등의 지원제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석면피해구제법」은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등을
구제대상 질병으로 하고 있으며,
- 석면질병으로 최종 판정을 받은 환자에게는 의료비, 요양생활수당(월정액)이
지급되며, 법 시행 이전에 석면질병으로 사망한것으로 인정된 자에 대해서는
유족에게 특별유족조위금 및 장의비 등을 지급토록 하고 있다.
- 또한 석면질병으로 인정되지는 않았으나 중장기적으로 석면질환의발병 가능성이
의심되는 자에 대해서는 석면건강관리수첩을 발급하고 무상으로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실시할 예정이다.
○ 구제 수준은 악성중피종․석면폐암이 약 3,000만원, 석면폐는 폐기능 장해 정도에
따라 등급을 구분하여 500만원〜1,500만원 수준이 검토되고 있다.
- 이것은 앞서 제도를 도입한 일본의 사례와 소요재원 규모 등을 고려한 것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하위법령 제정과정에서 각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 한편, 정확한 석면피해판정을 위한 전문가 심의기구로“석면피해판정위원회”
를 설치ㆍ운영 하게 되며, 구제급여 지급 등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국은
한국환경공단 내에 설치된다. 석면피해 인정의 신청은 신청자가 거주하는
시ㆍ군ㆍ구에서 접수하게 된다.
○ 환경부는 구제업무 사무국 설치, 석면피해판정위원회 설치 등 2011.1.1일부터
본 제도를 시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석면피해구제법」은 일반 국민들의 환경성 석면질병 피해를 제도적으로
구제하고 있다는데 매우 큰 의의가 있다.
○ 근로자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석면광산 또는 공장주변에 거주하는 주민 등 환경성 석면 노출로 인한
건강피해자는 구체적인 원인자를 규명하기 어려워 마땅한 보상과 지원을
받지 못해 왔다.
○ 이에 따라 석면으로 인한 환경성질병을 구제대상으로 제도화하여시행중인
경우는 선진국에서도 매우 드물며, 통상 피해자가 원인자를 규명하여
소송으로 진행되고 있다.
※ 주요국가 관련제도 현황
ㆍ 프랑스
․2000년 12월에 석면피해보상기금 설치
․구제대상 질병 : 악성중피종, 원발성폐암, 석면폐, 양성흉막병변 등
ㆍ 일본
․2006년 2월에 “석면건강피해구제법”을 제정
․구제대상 질병 : 악성중피종, 원발성폐암
ㆍ 네덜란드
․2006년 11월에 석면노출건강피해자 공적보상 발표
․구제대상 질병 : 악성중피종
ㆍ 미국 :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통해 보상
○ 이번에 제정된 석면피해구제법은 이러한 현실적인 여건 등을 반영하여
“공유 책임의 원칙”에 따라 그간 석면사용으로 인한 혜택을 공유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산업계가 함께 재원을 마련하여 구제기금을 조성토록
하고 있다. 2015년까지 약 3,000여명 정도가 구제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환경부는「석면피해구제법」제정 과정에서 산업계가 보여 준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에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 우리나라 환경정책의 의미 있는 발전이 이루어진 석면피해구제제도의 발전을
위해 이법을 시행하면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은 보완해 나가고,
○ 앞으로 발생할지 모르는 다양한 환경성질환의 예방 및 피해에 대해서는 능동
대처 하는 등 관련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ㆍ발전시켜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붙임 : 석면피해구제법안의 주요내용 및 석면피해 구제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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