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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총량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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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측정기기 관리대행능력 평가 결과 공시[(주)그린에코텍]
    • 등록자명 : 윤교성
    • 조회수 : 3,209
    • 등록일자 : 2021.06.14
  • 물환경보전법38조의10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의6,

     측정기기 관리대행능력 평가 및 공시 세부기준(환경부고시 제2020-4)에 따라

     측정기기 관리대행능력 평가를 아래와 같이 공시합니다.

     

    상호명

    대표자

    평가점수

    (주)그린에코텍

    김학익

    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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