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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평가과
- 2023년 환경영향평가사업장 사후관리 서면점검 실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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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송현주
- 조회수 : 2,086
- 등록일자 : 20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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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 청에서는「환경영향평가법」및 관련규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협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통해 협의내용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2. 다만, 일부 사업장에 대해 사업자가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는 비대면(서면)점검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붙임2]의 '자율점검표'를
작성하여'23. 7. 20.(목)까지 우리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공문 발송이 불가한 경우에는 전자우편(song8292@korea.kr)으로 제출)
붙임 1.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서면점검 대상 사업장 목록 1부
2.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자율점검표(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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