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컨텐츠 화면 알림마당 보도·기고문 전체 알림마당 공지·공고 전체 공지 공고 행사 기타 채용공고 인사동정 보도·기고문 전체 기고문 보도자료 해명자료 동영상홍보관 사진게시판 소식지 알림마당 공지·공고 전체 공지 공고 행사 기타 채용공고 인사동정 보도·기고문 전체 기고문 보도자료 해명자료 동영상홍보관 사진게시판 소식지 전체 게시물 조회 전면 개편된 환경영향평가 제도, 7월 22일부터 시행 등록자명 : 양행임 조회수 : 1,603 등록일자 : 2012.07.23 일부터 시행 개발사업의 상위 행정계획에 대한 지속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환경평가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환경영향평가사 국가자격제도 시행 개발로 인한 갈등해소를 위해 주민의견 수렴 대폭 강화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보도자료[1].pdf (372.9 KB) 바로보기 이전글 환경정책 소통을 위한‘고객평가 토론회 개최’ 다음글 제7호 태풍 카눈에 휩쓸려 온 부유쓰레기, 긴급정화활동 실시 스크립트 기능이 지원되지 않거나 기능이 제한된 브라우저입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