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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년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지침, 면제신고대상 및 서류자료
    • 등록자명 : 박정아
    • 조회수 : 6,363
    • 등록일자 : 2016.03.24
  • 1. 환경부는「화학물질관리법」 제11조에 따라 사업장에서 제조 사용하는 화학물질이 환경으로 배출되는 양을 파악하기 위하여 매년 화학물질 배출량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 2016년도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대상에 해당되는 사업장은 화학물질 배출량 보고시스템을 통하여 배출량 조사표를 '16.4.30.(토)까지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화학물질 배출량 보고시스템 웹 사이트는 3월 21일(월)부터 입력이 가능합니다.
      - 화학물질 배출량 지침 자료는 [붙임2]2016년도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지침으로 첨부합니다.

    3. 화학물질 배출량 면제신고 대상 및 제출서류 : 아래 ①~⑤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면제대상임

    ① 조사대상 39개 업종 미해당
    ② 대기․수질 배출 시설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③ 조사대상 415종 물질 미사용 : 화학물질배출 이동량 정보시스템(http://ncis.nier.go.kr/prtr/index.do) -조사대상 화학물질정보 - 물질검색 - 대상물질확인
    ④ 함유율이 조사기준 미만
    ⑤ 취급량이 조사기준 미만


    4. 면제대상 업체에 해당되는 경우
    ; 배출량 보고시스템(http://ncis.nier.go.kr/triweb/)에 로그인 - 팝업창 [조사대상 확인절차 ] 해당항목 작성 - [면제신고서] 작성 - 파일추가 - 아래 면제 대상별 해당 제출서류를 스캔하여 첨부

    [면제대상에 따른 제출 서류]

    ① 조사대상 39개 업종 미해당 : 사업자등록증이나 공장등록증(사업장이 공장인 경우) 사본 제출
    ② 대기․수질 배출 시설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 사업장 명의(직인 또는 대표자 서명)의 폐쇄, 휴업 또는 미가동 확인 공문 제출(첨부파일 붙임 1. 참조)
    ③ 조사대상 415종 물질 미사용 : 사업장 명의(직인 또는 대표자 서명)의 미사용 확인 공문 제출(첨부서류 붙임 1. 참조)
    ④ 함유율이 조사기준 미만 : 사업장 명의(직인 또는 대표자 서명)의 조사대상물질의 함유율 조사기준 미만 확인 공문 제출 (첨부서류 붙임 1,2 참조)
    ⑤ 취급량이 조사기준 미만 : 사업장 명의(직인 또는 대표자 서명)의 조사대상물질의 취급량 조사기준 미만 확인 공문 제출 (첨부서류 붙임 1,2 참조)


    5. 기타 문의사항은 영산강유역환경청 화학안전관리단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62-410-5236, 5237, 5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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