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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흥댐 상류 수변구역 지정.고시
    • 등록자명 : 상수원관리과
    • 조회수 : 2,539
    • 등록일자 : 2006.01.10
  • 장흥댐 상류 수변구역 지정.고시

    ◇ 전남 장흥․강진 및 영암군 지역, 총 68.29㎢ 수변구역 지정


    □ 환경부는 2006년 1월 9일자로 영산강․섬진강수계 중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장흥댐과 그 상류지역중 장흥댐으로 유입되는 하천 및 이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의 양안 500m이내의 지역 68.29㎢를 수변구역으로 지정․고시하였다.

    ○ 수변구역으로 지정된 행정구역은 전라남도 장흥군(유치면), 강진군(옴천면) 및 영암군(영암읍, 금정면) 지역으로 환경부는 수변구역 지정을 위하여 영산강유역환경청․전라남도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전문가, 주민대표 등으로 조사반을 구성하여 지난해 10월 수변구역 지정 대상지역에 대한 현지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최종적으로 관할 전라남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06년 1월 9일자로 장흥댐 상류 수변구역을 지정.고시하게 되었다.

    ○ 수변구역은 5천분의 1 국토지리정보원 지형도상에 경계선을 설정하여 도면고시되었으며, 해당 군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또한, 수변구역 경계에는 경계를 표시하는 표주를 설치하여 누구나 쉽게 알아 볼 수 있게 할 계획이다.

    ※ 수변구역은 육상생태계와 육수생태계를 연결해주는 완충지역(Riparian buffer zone)으로 생태적으로 뿐만 아니라 비점오염원을 저감해 주는 등 수질관리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역임.


    □수변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공장(폐수배출시설), 축사(축산폐수배출시설), 숙박시설, 음식점, 목욕탕, 공동주택의 신축이 금지되는 등 행위제한이 따른다. 또한 수변구역내의 기존 음식점, 숙박시설 등의 경우 수변구역 지정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는 오수처리기준이 2배(현행 BOD, SS : 20㎎/L이하→10㎎/L 이하)로 강화된다.


    □ 한편, 수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주민에 대해서는 규제에 따른 불편 등을 고려하여 매년 수계관리기금에서 주민지원사업비를 지원하고, 토지소유자가 토지매도를 희망할 경우에는 기금으로 이를 매입하여 토지이용 규제에 따른 주민재산권 피해를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다.


    <참고자료>

    붙임 : 1. 영산강․섬진강수계 수변구역 지정제도 개요

           2. 전국 수변구역 지정 현황

           3. 장흥댐 상류 수변구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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