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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4C(민원서비스혁신) 행정정보 공동이용 안내
    • 등록자명 : 총무과
    • 조회수 : 3,036
    • 등록일자 : 2003.01.03
  •      【 G4C(민원서비스혁신) 행정정보 공동이용 안내 】

    ◈ 목  적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공동이용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민원인이 제출하는 민원구비서류를 감축시키고 행정업무처리에 필요한 정보들을 공동이용토록 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 공동이용정보
    우리청에서 2003년 현재 제약없이 공동이용할 수 있는 정보는 3종으로 건물등기부등본,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명원

    ◈ 이용방법
    위 3종의 구비서류는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건물등기부등본·법인등기부등본 열람수수료는 건당1,000원으로 민원실에 지불하고 사업자등록증명원은 무료로 제공함

    ◈ 처리흐름도
    민원실에서는 위 3종의 구비서류로 하는 민원이 서류 첨부없이 제출되면 등기열람수수료를 수령한 후 접수 및 민원처리부서로 인계

    <담당부서 : 총무과, 담당자 : 류은선(062-605-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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