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컨텐츠 화면 정보마당 부서별자료 화학안전관리단 정보마당 부서별자료 전체 총무과 환경관리과 자연환경과 환경평가과 자원순환과 측정분석과 유역계획과 상수원관리과 수질총량관리과 수생태관리과 하천계획과 하천공사과 하천관리1과 하천관리2과 화학안전관리단 대기환경관리단 환경감시단 환경측정·통계자료 환경영향평가 전략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사전환경성검토 기금자산운용 멸종위기동식물 지정현황 간행물자료 서식자료실 환경기초조사사업 사업개요 정보마당 부서별자료 전체 총무과 환경관리과 자연환경과 환경평가과 자원순환과 측정분석과 유역계획과 상수원관리과 수질총량관리과 수생태관리과 하천계획과 하천공사과 하천관리1과 하천관리2과 화학안전관리단 대기환경관리단 환경감시단 환경측정·통계자료 환경영향평가 전략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사전환경성검토 기금자산운용 멸종위기동식물 지정현황 간행물자료 서식자료실 환경기초조사사업 사업개요 화학안전관리단 게시물 조회 유해화학물질 시약 판매업 (변경) 신고 제출 서류 안내 등록자명 : 송미정 조회수 : 1,857 등록일자 : 2023.10.10 「화학물질관리법」제29조의3(시약 판매업 신고)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3(시약 판매업 신고 등), 제31조의4(시약 판매업 변경신고 등) 규정에 따라 첨부 자료와 같이 제출 서류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 방법: 등기 우편(광주광역시 서구 계수로 31, 영산강유역환경청 화학안전관리단) 또는 화관법 민원24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연락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시약판매업 (변경)신고시 제출서류.hwp (111.5 KB) 바로보기 이전글 특별간담회 교육자료(화학물질사고 대응 및 사고사례) 다음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안내(10.4. 시행) 스크립트 기능이 지원되지 않거나 기능이 제한된 브라우저입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