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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진신고 후 보완기간 중 사업장 폐업(취급 물질변경)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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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류진이
- 조회수 : 4,432
- 등록일자 : 2018.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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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사항 자진신고 후 보완기간(~19.5.21까지) 중 폐업 예정인 사업장일 경우
자진신고시 제출서류와 향후 폐업(취급물질 변경)시 제출서류 목록입니다.
* 폐업예정이어도 꼭 자진신고를 하셔야 과거 위반사항에 대해 행정처분 등을 면제 받을 수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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