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내용 바로가기
  • home
  • 알림마당
  • 보도·기고문
  • 전체
전체
게시물 조회
  • 장마철 상수원 수계 수질오염행위 특별단속
    • 등록자명 : 총무과
    • 조회수 : 2,488
    • 등록일자 : 2002.07.02
  • [장마철 수질오염행위 특별단속 실시]
    - 한강 등 4대강 상수원 수계에 시민환경단체 등이 참여하는
    67개조의 민·관 합동단속반을 투입
    - 오·폐수 배출시설 등 1,300개소의 상수원 오염우려시설을
    중점단속

    ㅁ 환경부는 장마철에는 폭우 또는 하천수위 상승 등을 틈타 오·폐수를 무단방류하거나 사업장내 보관, 방치 또는 처리중인 폐수 및 폐기물 등 오염물질이 관리소홀 등으로 폭우와 함께 상수원으로 유입되어 수질오염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 등 4대강 상수원 수계 수질오염사고 예방을 위하여 2002. 7. 4 ~ 7. 10(6일간)기간 중 환경오염우려시설을 대상으로 4대강 환경감시대, 시민환경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2001년 장마철 4대강 상수원 수계에 대한 특별단속시에도 오·폐수 무단방류 등 7건의 방지시설 비정상가동행위, 40건의 폐기물 부적정보관 등 총 186건의 위법사항을 적발·조치한 바 있다.

    ㅁ 이번 단속은 환경부, 대검찰청 지휘하에 중앙환경단속반, 환경관리청, 환경감시대, 지자체 및 환경단체 등 총 29개 기관에서 차출된 162명(연인원 972명)으로 67개조의 민·관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 상습위반 등 문제업소,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업소, 지정폐기물 배출업소, 유독물등록업소, 대형음식·숙박업소, 대규모 축산시설 등 1,300여개소의 상수원 오염우려시설을 단속하게 되는 데

    ○ 중점단속분야는 호우시를 틈탄 폐수·폐기물 무단투기행위, 폐수·폐기물· 유독물 등을 방치하여 폭우와 함께 공공수역으로 흘러 들어가게 하는 행위, 오·폐수 처리시설 비정상 가동행위 및 무허가(미신고)배출시설 설치행위 등이다.

    ㅁ 합동단속 결과 오·폐수 무단방류, 폐기물 불법처리, 무허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설치·운영 등 고의, 고질적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4대강 환경관리청(환경감시대)에서 직접수사·송치 등 엄중조치토록 하는 한편,

    ○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명단을 언론 등에 공개토록 하여 재발방지를 도모하고, DB화하여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ㅁ 한편, 환경부는 금년 7∼8월 중 배출업소 인·허가 및 단속권 등 배출업소 관리업무의 지자체 전면위임을 앞두고 있는 만큼, 관리전환기를 틈탄 환경오염행위를 사전 차단하기 위하여 환경관리청과 지자체와의 합동단속추진 등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 첨부파일
  • 목록
  • 이전글
    2002. 5월중 4대강 수질오염도
    다음글
    지리산 반달가슴곰 관리 종합대책 수립·추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   
  •   
  •   
  •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