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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신규 환경제도 상담회」운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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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김현주
- 조회수 : 2,857
- 등록일자 : 2016.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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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경부에서는 2016년부터 달라지는 신규 환경제도(붙임1 참조)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위하여 ENVEX('16.5.31~6.3, 코엑스)와 연계하여 「신규 환경제도 상담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2. 위와 관련하여 원활한 상담회 추진을 위해 아래와 같이 사전에 상담대상자를 신청 받고자 하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 상담회개요
○ 일시 및 장소 : ’16.5.31(화)~ 6.3(금), COEX
○ 상담대상 : 국내외 기업 임직원, 일반 국민 등 누구나
○ 상 담 자 : 환경부 정책 담당자(담당사무관 등)
○ 상담주제
- 환경책임보험, 환경오염피해구제급여 등 환경오염피해구제제도
- 2016년부터 달라지는 환경제도
- 기타 환경제도 개선 및 환경정책관련 건의 사항
□ 신청방법
○ 신청기한 : ’16.5.20(금) 12:00까지
○ 신청방법 : 신청양식(붙임2)에 따라 이메일(dabin@keiti.re.kr)로 신청
※ 단위 제도・정책에 대한 신청자가 3명 미만인 경우 전화상담으로 변경될 수 있음
○ 문의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02-380-0688
붙임 1. 2016년도 달라지는 환경제도 현황 1부.
2. 신청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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