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컨텐츠 화면 알림마당 보도·기고문 전체 알림마당 공지·공고 전체 공지 공고 행사 기타 채용공고 인사동정 보도·기고문 전체 기고문 보도자료 해명자료 동영상홍보관 사진게시판 소식지 알림마당 공지·공고 전체 공지 공고 행사 기타 채용공고 인사동정 보도·기고문 전체 기고문 보도자료 해명자료 동영상홍보관 사진게시판 소식지 전체 게시물 조회 환경법령 위반사업장 녹색기업 지정취소 등록자명 : 유역계획과 조회수 : 2,277 등록일자 : 2016.12.02 환경법령 위반사업장 녹색기업 지정취소 ◇ 금호폴리켐(주) 여수1공장 및 한국동서발전(주) 호남화력본부 등 녹색기업 2곳,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부적합 등 환경법 위반 ◇ 영산강유역환경청, 전문가 등이 포함된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정취소하고, 향후 3년간 녹색기업 지정신청 제한 조치 첨부파일 68 보도자료(161201-환경관리과).hwp (70 KB) 바로보기 이전글 [전남일보]맑은물 공급을 위한 '물이용 부담금' 다음글 환경청·여수경찰, 여수산단 유독물 불법 운반차량 퇴출 스크립트 기능이 지원되지 않거나 기능이 제한된 브라우저입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