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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장외영향평가·위해관리계획 작성지도 컨설팅 무료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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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배민경
- 조회수 : 4,034
- 등록일자 : 2019.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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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중소기업의 제도 이행부담을 해소하고자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에 따른 장외영향평가·위해관리계획서 작성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대상 사업장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 지원대상 : ‘19년도 이내 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를 화학물질안전원에 제출해야 하는
전국 200개 중소기업(단, 시약판매업은 예시집 제공 등으로 인해 지원 대상 제외)《 우선지원 고려대상 》
① 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 제출기한이 ‘19년도 이내인 경우
②「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부칙 제13조 경과규정에 따라
‘19년 6월 30일 까지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사업장③ 화관법 시행규칙 제29조에 의한 영업변경허가 사업장으로
장외영향평가서를 제출해야 하는 사업장④ 사업장 규모(매출액?근로자수 등)가 작은 경우
⑤ 기타(유해화학물질 업종, 취급량, 기초정보의 적절성 등)
□ 지원기관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 신청방법 : 이메일(hsy88@kcma.or.kr) 제출
- 제출서류를 누락할 경우 지원업체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고 컨설팅 지원 도중 기초자료 보유계획, 설치계획서 등의 기한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컨설팅 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
③ 중소기업 확인서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smba.go.kr/)에서 발급
④ 사업자등록증
차수
지역
일자
장소
차수
지역
일자
장소
제1차
안산
2/18(월)
영풍맘모스프라자 15층
제5차
서울
2/26(화)
서울역 KTX 대회의실
제2차
대전
2/19(화)
모임공간국보 401호
제6차
광주
2/28(화)
광주역 회의실 무등산실
제3차
대구
2/21(목)
exco 322호
제7차
대구
3/5(화)
exco 322호
제4차
부산
2/22(금)
부산역 회의실 201호(해운대)
제8차
대전
3/7(목)
모임공간국보 401호
□ 문 의 처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장외평가팀(02)3019-6790, 6796, 6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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