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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관리법 및 하위법령 개정. 시행(20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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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박민윤
- 조회수 : 3,796
- 등록일자 : 202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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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및 하위법령이 개정 및 시행(2020.5.27.)되어 알려드리니, 업무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 내용
가. 폐기물 배출자, 수집운반업자의 주의 의무 신설
나. 폐기물처리업 적합성 확인 신설
다. 폐기물처리업자의 결격사유 강화
라. 권리의무승계의 허가제 도입(기존 신고제)
마. 폐기물 부적정처리이익에 대한 징벌적 성격의 과징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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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1. 주요 개정내용 설명자료 1부.
2. 홍보 팜플렛(배출자용, 처리업체용)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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