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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제품안전법」광주·전남·제주지역 설명회 개최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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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홍지영
- 조회수 : 4,180
- 등록일자 : 2019.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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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 시행('19.1.1.)에 따라,
광주·전남·제주 지역 설명회를 개최하며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 대상
광주·전남·제주 지역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생산·수입·판매 등 관련자
□ 일시
(광주·전남) '19. 5. 23.(목) 14:00 ~ 16:40
(제주) '19. 6. 13.(목) 14:00 ~ 16:40
□ 장소
(광주·전남) 영산강유역환경청 1층 대강당 (광주광역시 서구 계수로 31)
(제주)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2층 대회의실 (제주 제주시 청사로 59)
□ 주요내용
「화학제품안전법」법·제도 설명 및 산업계 이행사항 안내 등
□ 담당자 연락처
(광주·전남) 홍지영 주무관(062-410-5263)
(제주) 류태희 주무관(064-728-6203)
붙임 1. 「화학제품안전법」광주·전남·제주지역 설명회 안내문
2. 「화학제품안전법」관리대상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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