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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암호ㆍ동복호 조류예보제 시행
    • 등록자명 : 총무과
    • 조회수 : 2,648
    • 등록일자 : 2005.03.30
  • 주암호ㆍ동복호 조류예보제 시행

    - 안전하고 깨끗한 상수원 공급을 위해 4월부터 11월까지 시행

    □ 영산강유역환경청(청장 : 신원우)에서는 전라남도ㆍ광주광역시의 주 식수원인 주암호ㆍ동복호에 대하여 조류의 다량발생이 예상되는 4월부터 11월까지 8개월 동안 조류예보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 조류발령기준은 엽록소(클로로필-a)농도와 남조류 세포수에 대한 수질측정을 주 1회 이상 실시하여 두 항목 모두 2주 연속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초과정도에 따라 주의보­경보­대발생의 단계로 구분 발령한다.

       ○ 발령기준
     

    구  분

    조류주의보

    조류경보

    조류대발생

    chl-a 농도

    (㎎/㎥)

    15이상

    25이상

    100이상

    남조류세포수

    (세포/㎖)

    500이상

    5,000이상

    106이상

      ※ 조류 예보제란 조류 다량 발생시 정수처리 여과장치 기능의 저하에 따른 피해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기준치 이상의 조류 발생시 관계기관에 신속하게 전달·대응을 통해 먹는물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발령제도이다.

    □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는 ´98년도부터 주암호에서 시행해 오던 조류예보제를 ‘04년도부터 동복호에 확대 적용하여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상수원수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 ‘04년도 주암호에서는 예년에 비해 조류예보 발령일수가 크게 줄어들었고(‘03년 76일→’04년 14일), 처음 시행된 동복호의 경우 조류예보 발령일수 15일로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히면서,

    □ 조류예보제가 발령되면 해당 자치단체의 취ㆍ정수장 관리기관, 수면관리기관 등 수질관계기관에서는 단계별 대응요령에 따라 정수처리를 강화하고, 조류제거 및 취수구 위치 조정 등 먹는물의 안전한 공급들을 위한 조치들을 취하게 된다.

    □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는 최근 수온상승과 일조량 증가 등으로 인해 조류발생 빈도가 농후해질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전문가들로 구성된 조류예방대책위원회(위원장 : 영산강유역환경청 유역관리국장)의 효율적 운영 등 관계기관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먹는물 공급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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