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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공포
    • 등록자명 : 총무과
    • 조회수 : 3,185
    • 등록일자 : 200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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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공포

     

    폐기물의 재활용을 확대하고 감염성폐기물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제도 개선

    □  환경부는 폐기물의 재활용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하여 폐기물의 재활용용도 및 방법 등을 확대하는 한편, 병원·의원 등에서 발생하는 감염성폐기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관련 내용을 개정, 8월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규칙의 주요내용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폐기물의 재활용 관련

      -  폐기물재활용신고자가 침출수의 발생 및 부패 등으로 인한 환경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없는 폐고무, 폐플라스틱, 폐금속류, 폐목재, 폐유리 등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리기간을 30일에서 60일로 연장(제6조의5)

       -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업의 허가 없이 신고만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에 폐형광등, 폐전지(이산화망간리튬전지, 플루오르화탄소리튬전지 제외), 폐어망, 벤토나이트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폐석재를 추가(별표 11의2)

        - 폐기물재활용신고자가 시·도지사의 인정을 받아 위탁받은 폐기물을 보관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재활용시설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10일분이상의 보관시설 등을 갖추지 않아도 되도록 함(별표 12 제1호)

     □  감염성폐기물의 관리 강화 관련

        - 감염성폐기물의 보관과정에서 우려되는 주변지역의 2차 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성폐기물 수집·운반업자의 보관기간은 5일에서 3일로, 감염성폐기물 처리업자의 보관기간은 7일에서 5일로 단축(제6조의2, 제19조의2, 별표 4 제7호다목(2), 별표 6의2 제3호마목)

        - 장례식장에서 발생되고 있는 탈지면 등도 감염의 우려가 있으므로 장례식장을 감염성폐기물 발생기관에 포함시킴(별표 2 제10호)

        - 태반의 불법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재활용하는 태반은 발생하는 때부터 전용용기에 넣어 냉동시설에 보관하도록 하고, 의료기관 및 담당의사명 등을 기재하는 배출실명제를 실시(별표 4 제7호다목(1)(다)⑤)

        - 감염성폐기물 수집·운반 또는 처리업자가 다른 폐기물과 별도로 시설·장비 및 사업장을 설치·운영하지 않은 경우에 대하여 영업정지 또는 허가취소 등의 행정처분규정 마련(별표 16 제2호)

     □  기타 주요내용

        - 매립시설의 적정한 관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매립시설에서 발생되는 매립가스의 처리 또는 활용을 위한 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변경허가 또는 변경승인을 받도록 함(제18조제1항제7호, 제21조제3항제6호)

        - 조성면적이 15만 제곱미터 이상인 매립시설은 반드시 지진에 대한 안전성을 고려하여 매립시설을 조성토록 함(별표 7 제2호가목(9))

        - 석탄재 등 침출수 및 매립가스의 발생우려가 없는 폐기물만을 매립하는 매립시설의 경우에는 가스배제층, 차단층 및 배수층을 설치하지 않고 식생대층만 설치할 수 있도록 함(별표 8 제2호나목(2)(자)⑤)

     

    ♧ 담당부서: 폐기물자원국 폐기물정책과   ♧ 담당과장:윤종수  ♧ 담당자:황계영 사무관   ♧ 전화 :02)504-9259, ghwang@m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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