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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4월중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특별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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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총무과
- 조회수 : 3,520
- 등록일자 : 2002.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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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4월중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특별점검 실시
□ 건설공사장, 골재채취장, 토사운반차량 집중점검
□ 5월 중 위반업체 명단 공개 예정환경월드컵대비 자동차배출가스 무료점검 및 시민켐페인 출범식 실시월드컵 D-100일을 맞아 배출가스 줄이기 출범식 개최□ 환경부는 건조하고 바람이 많이 부는 봄철을 맞아 전국의 건설공사장 등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을 대상으로 4월 한달간(4.3 ~ 5.4) 특별점검한다.
□ 점검대상은 비산먼지를 많이 발생시키는 건설공사장, 토목공사장, 건물해체공사장 외에 골재채취장이며, 토사·시멘트·석탄 운반차량도 대상에 포함된다.
○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은 전국 2만5,000여개소에 달하는데 우선 월드컵 개최도시의 사업장과 그간 지역주민의 민원이 많았던 사업장, 주거지 인근 사업장을 집중점검한다.
○ 이번 단속은 산업단지내 사업장은 환경관리청, 산업단지외 사업장은 지자체가 실시하며, 화물트럭에 대해서는 관할 경찰청과 합동으로 실시한다.
□ 주요 점검내용은 방진벽 또는 방진망 설치여부 및 관리상태, 세륜·세차시설 설치·운영의 적정성, 공사장내 도로 살수 이행여부 등이다.
○ 토사나 시멘트, 석탄 운반차량에 대하여는 방진덮개 설치 여부, 적재높이(적재함 상단부에서 5㎝이하)의 적정성 여부 등을 점검한다.
□ 점검결과 방진망 설치 등 비산먼지 저감조치를 게을리 한 사업장은 고발 조치하고, 토사운반차량의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하며, 위반업체에 대하여는 그 명단을 공개할 계획이다.
□ 참고로 환경부에서는 지난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10,276개소를 점검하여 그 중 705개소을 적발하여 과태료 부과 275건, 고발 154건, 개선명령 262건 등의 조치를 한 바 있다.
<참조>
□ 비산먼지 발생 주요사업장(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5)
(1) 건설업 : 건축물축조공사, 토목공사, 조경공사, 건물해체공사, 토공사 및 정지공사
(2) 시멘트·석탄·토사 등의 운송업
(3) 시멘트·석회 및 시멘트관련제품 제조 및 가공업
(4) 토사석채취업, 석탄제품제조업 및 아스콘제조업
(5) 고철 또는 곡물 하역업
(6) 저탄시설 설치가 필요한 발전업 등□ 위반사업장에 대한 벌칙(대기환경보전법)
위 반 사 항
근거법령
벌 칙
(1)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법 제59조 제2항제6호
50만원이하의과태료
(2)비산먼지발생억제시설의설치및필요한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토사를 운송한 자
법 제59조 제1항제5호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3)비산먼지발생억제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법 제58조 제6의2호
100만원이하의 벌금
(4)비산먼지발생억제시설 설치 등의 명령에 위반한 자
법 제58조 제7호
100만원이하의 벌금
(5)비산먼지발생시설 등에 대한 사용제한 등의 명령에 위반한 자
법 제57조 제4호
200만원이하의 벌금
□ 위반사업장에 대한 행정처분기준(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3)
위 반 사 항
행정처분기준
1 차
2 차
3 차
(1)비산먼지발생사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경 고
사용중지
(2)비산먼지 발생억제 시설 또는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조치이행
명령사용중지
(3)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이나 조치가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개선명령
사용중지
(4)조치이행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중지
♧ 담당부서:대기보전국 생활공해과 ♧ 담당과장:신총식 과장, 김재기 서기관 ♧ 전화 :02)504-9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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