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컨텐츠 화면 알림마당 보도·기고문 전체 알림마당 공지·공고 전체 공지 공고 행사 기타 채용공고 인사동정 보도·기고문 전체 기고문 보도자료 해명자료 동영상홍보관 사진게시판 소식지 알림마당 공지·공고 전체 공지 공고 행사 기타 채용공고 인사동정 보도·기고문 전체 기고문 보도자료 해명자료 동영상홍보관 사진게시판 소식지 전체 게시물 조회 「화관법」위반사항 자진신고자의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서두르세요! 등록자명 : 유역계획과 조회수 : 2,750 등록일자 : 2019.01.25 「화관법」위반사항 자진신고자의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서두르세요!◇「화관법」위반사항 자진 신고자에게 주어진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등 요건 이행기한 도래(∼’19.5.21)에 따른 제도권 이탈 예방대책 추진 ◇ 요건 이행기한 종료 후, 법규 및 제도 정착을 위해 유해화학물질 무허가 취급자 등에 대한 일제점검 및 위반사항 엄중 조치 실시 첨부파일 7 보도자료(190125-화학안전관리단).hwp (79 KB) 바로보기 이전글 영산강환경청, 섬진강 하류 염해피해 대책 마련한다 다음글 오염총량관리제 운영 내실화를 위한 워크숍 개최 스크립트 기능이 지원되지 않거나 기능이 제한된 브라우저입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