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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년도 재활용산업육성자금 융자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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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총무과
- 조회수 : 2,910
- 등록일자 : 200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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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보도자료】
2002년도 재활용산업육성자금 융자 시행
- 1개업체당 지원융자한도를 30억원으로 대폭 늘려 -
□ 한국자원재생공사(사장 심재곤)는 재활용업체 육성지원과 지속가능한 자원순환형 사회구축을 위하여 매년 600억원을 지원하고 있는 재활용산업육성자금 융자지원을 2002. 1.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재활용업체에 대한 조속한 융자지원을 위하여 매년 2월중에 시행하던 융자지원업무를 1월로 앞당겨 실시하는 금년에는 지원대상자 및 지원한도 등을 대폭 확대하였다.
- 시설자금의 지원한도액을 현행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대폭 확대하였으며, 특히 국가 폐기물처리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재활용사업의 경우 최대 70억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또한, 재활용업체의 운영자금으로 지원되는 경영안정자금은 현행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하였다.
- 그동안 융자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여신관리대상 계열기업군 소속 기업을 기업활동 규제 완화 및 대기업의 재활용산업 투자유도를 위해 융자지원대상에 포함시켰으며
- 또한, 유통판매지원자금의 경우 재활용제품 뿐만 아니라 일반 제조상품을 동시에 취급하는 업계의 현실을 반영, 이들에게도 융자지원의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였다.
□ 공사는 이번의 융자대상과 한도확대 조치를 통하여 최근 계속된 경기침체로 인한 재활용업체의 경영상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 재활용업계의 수준을 질적으로 한 단계 향상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융자요강 개정 내용
구분
2001년
2002년
1회 지원한도액
상향조정
- 제조시설 : 20억원이하
- 경영안정자금 : 3억원
- 제조시설 30억원이하
- 환경부장관이 폐기물처리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재활용사업중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자금을 70억까지 지원할 수 있다.
- 경영안정자금 : 5억원
융자지원 대상 확대
- 여신관리대상 계열기업군
소속기업 융자 제외- 여신관리대상 계열기업군 소속기업 융자 대상
융자지원 용도 확대
- 일반 제조상품 취급 불가
- 일반 제조상품 일부취급
인정(금액기준 30%이내)산업진흥처
자금융자부
이진활 처장
김종엽 부장
전화
(메일)
3773-9770∼7
loan@korec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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