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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종료매립지 정비지침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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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총무과
- 조회수 : 4,193
- 등록일자 : 200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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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보도자료>>
사용종료매립지 정비지침 확정
o 1단계로 사용종료매립지 환경영향조사 실시('02.1월까지)
o 2단계로 환경영향조사결과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매립지에 대하여는 정밀조사 실시('02.4월까지)
o 정밀조사 결과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매립지에 대하여는 정비대상 매립지로 선정하고 정비 우선순위를 결정, 2010까지 연차별로 정비사업을 추진키로 함.
□ 환경부 조사에 의하면 2001년말 현재 폐기물관리법 제정(1986)이전부터 단순 투기식으로 매립되어 현재 사용이 종료된 1,214개소의 매립지가 전국에 산재해 있다.
< 사용종료매립지 지역별 현황 >
구분
계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인천
울산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1,214
1
2
4
36
22
1
60
115
118
36
259
88
208
177
64
23
□ 환경부에서는 사용종료매립지중 상수원에 직접 영향을 미치거나 월드컵 경기장 주변 등에 위치하고 있어 우선적으로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89개소의 사용종료매립지에 대하여는 '96~'02까지 1,153억원의 국고를 지원하여 '01까지 61개소(787억원)를 정비하였고 금년에는 28개소(366억원)에 대한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
□ 전국의 사용종료매립지 (1,214개소)중 우선적으로 정비되었거나 정비계획인 89개소를 제외한 1,125개소에 대한 효과적인 정비와 관리를 위하여 환경부는 「사용종료 매립지 정비지침」을 확정, 발표했다.
□ 이 지침에 따르면
- 1단계로 1,125개소 매립지에 대하여 침출수 처리실태, 지하수 이용현황 등 총 18개 항목에 의거 환경영향조사를 붙임「환경영향 인자별 조사항목 및 배점기준표」에 따라 '02.1월말까지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사후관리가 필요한 매립지와 필요하지 않은 매립지로 구분하고
- 2단계로 사후관리가 필요한 매립지에 대하여는 안정화정도 등 정밀조사를 '02.4월말까지 실시하여 정비가 필요한 매립지를 선정함과 동시에 정비의 우선 순위를 결정, 2010년까지 연차별로 정비할 계획이다.
붙임 :「환경영향인자별 조사항목 및 배점기준표」
*담당부서:폐기물자원국 생활폐기물과 *담당과장:석금수 *담당자:권상빈사무관(02-2110-6925)
(붙임)
<정비우선순위 결정을 위한 영향인자 배점기준표>
영향인자범위 및 영향인자
등급별 배점
평가점수
오염물질누출방지시설과 관련된
사항
(총15점)
① 차수막 및 옹벽
또는 차수벽 설치여부
모두 없음
일부 옹벽 또는 저급차수막
전체 옹벽과 저급차수막
차수벽과 고급차수막
4
3
2
0
② 침출수 처리공정
미처리 방류
침출수가 집수되지 않음
자체, 간이·부패조처리
이송·연계·위탁·하수유입·집수조
4
4
2
0
③ 최종복토 높이
1m이내
1m초과∼2m이내
2m초과
3
2
0
④ 매립지안정성
(사면유실, 지반침하, 누출 등)
과거 누출된 흔적이 확인됨
흔적이 없거나 쉽게 확인이 안됨
2
0
⑤ 매립가스 포집공에서 배출(메탄비율 정기적 조사 포함)
미실시
실시
2
0
매립지의 특성에 관련된 사항
(총36점)
① 최종매립후 경과년수
2년 미만
2년 이상∼5년 미만
5년 이상∼10년 미만
10년 이상∼15년 미만
15년 이상∼20년 미만
20년 이상∼
15
12
10
6
3
1
② 폐기물의 매립량
5만㎥ 이상
2만㎥ 이상∼5만㎥ 미만
5천㎥ 이상∼2만㎥ 미만
5천㎥미만
5
3
2
1
③ 폐기물 매립면적
1만㎡ 이상
5천㎡ 이상∼1만㎡ 미만
1천㎡ 이상∼5천㎡ 미만
1천㎡ 미만
5
3
2
1
④ 매립폐기물의 종류
생활폐기물·산업폐기물
생활·산업·건축폐기물
생활폐기물·건축폐기물
생활폐기물
7
5
3
1
⑤ 매립위치
계곡
구릉지
평지
해안
4
3
2
0
매립지의 이용실태 및 인근거주인구와 관련된 사항
(총25점)
① 현 토지의 이용실태
농경지
초지,나대지, 임야, 야적장, 화훼단지
공원, 위락·환경·체육·장애인시설·운동장, 골프장
건물(공장, 사무소), 농공단지
교통시설
5
4
3
2
1
② 토지소유현황
국·공·군유지
사유지, 사·국·공·군유지
4
0
③ 인근거주지역과의 이격거리
부지경계로부터 500m이내
부지경계로부터 500∼1km이내
부지경계로부터 1km 초과
4
2
0
④ 인근지역 거주인구
(4인기준가구수)
*부지경계에서 500m이내
1000명 초과
(250가구 초과)
100 초과∼ 1000명 이내
(25가구 초과∼250가구 이내)
4명 초과 ∼ 100명 이내
(1가구 초과∼ 25가구 이내)
4명 이내
(1가구 이내)
7
5
3
1
⑤ 민원(지하수오염, 악취, 분진, 토지 이용 등 관련 탐문조사)
민원문제 있음
민원문제 없음
5
0
지하수 및
인근하천의
오염가능성에
관련된 사항(총24점)
① 지하수이용현황
음용수
생활용수, 농업용수, 음용·농업용, 골프장, 기타
공업용수
이용안함
8
5
3
1
② 수질보전대책지역 구분
(환경부고시2001-148호,2001.10.15)
수질보전특별대책Ⅰ권역
수질보전특별대책Ⅱ권역
일반지역
8
4
1
③ 가장 가까운 지천의 수로까지 이격거리(부지경계로부터)
200m이내
200m초과∼500m이내
500m초과∼2km이내
2km초과
8
5
4
2
매립지 기초조사 영향인자 점수 총점
※ 각 항목에 대하여 판단할 조사자료가 없을 경우 각 항목의 여러 가지 경우에 대한 점수들중에서 최고점수의 50% 보다 큰 점수를 적용한다. (예: 지하수이용현황을 모를 경우 최고점수 8점의 50% 4점 보다 큰 5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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