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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11업데이트]「코로나19 대응 집단 및 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제3-2판)」안내서 공유
    • 등록자명 : 배민경
    • 조회수 : 3,188
    • 등록일자 : 2020.05.14
  •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지역사회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감염예방 및 대응 업무 수행을 위하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집단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제3-2판)"을 마련하였습니다.

     

    의료기관 이외의 집단, 다중이용 시설의 소독은 소독안내서에 따라 적합하게 적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독제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붙임파일의 소독제 유효성분별 유해성 정보를 숙지하고

    소독제의 용도(표면소독) 및 지침에 따른 올바른 소독방법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1. "코로나19 방역 소독제 오.남용 방지를 위한 안내 및 주의사항"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라며,

       (붙임파일의 25~26쪽)


    2. 코로나19 방역시에는

      「생활화학제품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환경부 승인을 받은 제품만을 사용해주시기바랍니다.

      

    3. 코로나19 자가 소독시에는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으로 신고된 제품만 사용(붙임파일 27~36쪽)

     

    ? * 환경부 승인제품 및 신고제품 확인방법 : [초록누리]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승인제품 목록 확인  

     

     

     

    붙임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집단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제3-2판)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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