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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안전관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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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학물질 실적보고 관련 양식
    • 등록자명 : 박정아
    • 조회수 : 6,012
    • 등록일자 : 2017.05.30
  • 유해화학물질 취급자 등은「화학물질관리법」제4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제1항 규정에 따라
    연간 취급실적을 매년6월 30일까지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우편, 온라인)로 제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가. 실적보고 대상자

    ㅇ 유해화학물질의 영업 허가자

    ㅇ 금지물질의 제조.수입.판매 허가자

    ㅇ 허가물질의 제조.수입.사용 허가자

    ㅇ 제한물질의 수입 허가자

    ㅇ 유독물질의 수입 신고자

    ㅇ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수출 승인자

    ※ 상기 대상의 허가/신고/승인을 받아야 하는 자도 실적보고 대상자에 해당

    나. 제출방법

    ㅇ 온라인 : 유해화학물질 실적보고시스템(http://chemical.kcma.or.kr) 이용

    ㅇ 우편 :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88, 6층(방배동, 유니온빌딩) 화학물질관리협회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8호 ~ 제74호 이용)

    ※ E-Mail, FAX 접수 불가
    다. 문의전화

    ㅇ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실적관리팀(02-3019-6755~7, 6737)

    라. 유의사항

    ㅇ 당해년도 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실적없음”으로 보고하여야 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해화학물질실적보고시스템 → 정보마당 → 공지사항” 참조

    3. 아울러, 동 기한 내 미제출 시「화학물질관리법」제64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7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실적보고 보고서 서식(별지 제68호 ~ 제7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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