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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평가과
- 「사전입지상담제도 운영지침」 개정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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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김은경
- 조회수 : 3,831
- 등록일자 : 2011.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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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3 규정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에 앞서 개발사업자의 편의와 사전환경성검토 제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운영해 온 「사전입지상담제도 운영지침」(제정:‘05.10.24, 1차개정:’06.12.1)을 붙임과 같이 개정․시행함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
ㅇ 상담대상을 본부 협의사업,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행정계획까지 확대 시행(제1호, 제4호)
ㅇ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인터넷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 열람 자료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편의 도모(제6호)
ㅇ 상담결과 통보서 판정기준 세분화(‘조건부 입지 가능’ 추가)
ㅇ 상담결과 통보 시에 환경성평가 대상 여부 이외에 건강영향평가 등 추가로 환경성을 협의․적용 받아야 할 대상인지 여부 및 사전환경성검토 간이검토 대상 여부 검토․안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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