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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규제개선 건의과제 답변내용(불수용, 중장기검토)에 대해 담당공무원에게 규제를 유지해야 하는 이유를 입증하도록 요청하는 정부 규제입증책임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의과제(불수용, 중장기검토)에 대한 규제입증 요청이 필요한 경우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비규제(과태료, 과징금 등), 단순민원은 규제입증 불가
업무처리 절차(신청부터 회신까지 60일 소요)
규제입증요청 신청
※ 규제입증심의시 참석을 희망하는 경우 요청내용 본문에 명시 (ex: 규제입증심의 참석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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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입증 요청 유사 사례 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