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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YF소나타 LPI, 2013년 3월식을 운영중인 국민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공해차량 법이 2020년 4월에 개정되었다고 하여 제 차도 당연히 해당사항이 되는 줄 알았는데,
안되었다는 점에서 놀랬습니다. 제 차량보다 더 이전 세대의 엔진을 쓰는 NF소나타 LPI도 해당이 되고,
저랑 같은 엔진에 같은 변속기를 쓰는 2013년 5월식 이후 차량은 저공해차량 등록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한국환경공단 자동차환경계획팀에 전화로 문의해 본 결과 해당사항이 없다는 것만 답변을 받았습니다.
도대체 왜 제 차량은 해당사항이 없는지 설명 부탁드리며
NF차량 보다 더 나은 엔진을 씀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제 차량은 저공해차량을 등록할 수 없는 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귀 댁의 평안을 기원하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