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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감시단 운영세칙 일부개정 (금강유역환경청훈령 제5호)
    • 등록자명 : 성인숙
    • 조회수 : 4,869
    • 등록일자 : 2009.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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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 경

     ○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개정(‘09.2.25)에 따른 정원조정(5급 1명→2명)으로 환경감시단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한 부서 및 업무수행체계를 변경․시행

    □ 주요 개정내용

    ○ 부서를 기존 2과(환경감시과, 환경사범수사과)에서 3과(환경감시1과․2과, 환경사범수사과)로 운영

     ○ 기존 환경감시과 사무를 환경감시1과․2과로 나누어 수행하고, 6급이하 직원의 복무관리를 각 과장에게 위임    

    구분

    환경감시1과

    환경감시2과

    주요

    업무

    성과관리, 예산 등 서무

    금강환경감시협의회 운영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제도  운영 등

    특별지도․점검 및 기획단속계획 수립․시행 등

    - 상수원 수질보전, 환경오염이 심각한 지역 및 환경법령반복위반사업장 등 대상

        ※ 환경사범수사과 사무는 종전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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