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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년 3월 배출업체 등 수시 지도·점검계획 사전예고
    • 등록자명 : 정순화
    • 조회수 : 4,535
    • 등록일자 : 2009.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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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3월 배출업체 등 수시 지도·점검계획 사전예고


    □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지도·점검

     ○ 목적 : 갈수기에 날씨가 건조하여 비산먼지 다량 발생으로 인한 주민 생활환경

               악화 및 민원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환경오염 사전예방

     ○ 대상 : 도로건설, 택지개발 등 대규모 공사현장 및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 기간 : 2009.2.24.~ 3.9.

     ○ 중점 점검사항

       -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변경) 이행여부

       -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적정운영 여부

       - 공사현장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 등 적정처리 여부

        ※ 통합지도·점검규정 제7호에 의거 대기, 수질, 폐기물 분야 등에 대해서도

           통합점검 실시


    □ 환경오염 우심지역 민․관 합동점검

     ○ 목적 : 수질환경기준 초과지역\(미호천 수계 등)에 위치한 배출업체에 대한 지도ㆍ

               점검을 실시 하여 폐수처리시설 개선 및 수질오염 사전 예방

     ○ 대상 : 환경오염 우심지역 내 폐수배출업소 등

     ○ 기간 : 2009.3.10~3.20

     ○ 중점점검사항

       - 폐수 무단방류행위 여부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정상가동 여부

       - 시료채취를 통한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ㆍ운영 여부

       - 공공수역에 폐유, 유독물 등의 유출여부


    □ 휴무토요일 조업사업장 특별단속

     ○ 목적 : 상시단속시스템 운영의 일환으로 야간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폐수무단방류

               및 폐기물 부적정처리 등 취약시기 환경오염행위 근절

     ○ 대상 : 대형 폐수배출업소 및 휴무토요일 조업사업장

     ○ 기간 : 2009. 3월 중

     ○ 중점 점검사항

       - 폐수 무단방류 및 방지시설 정상가동 여부

       -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ㆍ운영 여부


    □ 미신고(무허가) 배출업소 기획단속

     ○ 목적 : 관할지역내 공장등록업소 중 미신고(무허가) 배출업소로 예상되는 업소에

               대하여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미신고(무허가) 배출업소의 오염물질 배출 등

               부적정 처리행위로 인한 환경오염사고 사전예방

     ○ 대상 : 공장등록업소 중 미신고(무허가) 배출업소로 예상되는 업소

     ○ 기간 : 2009.3.24.~

     ○ 중점 점검사항

       -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이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인지 여부


    ※ 상기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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